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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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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그래서 행쟁 1-1문 답이 뭡니까?!
이번엔꼭 추천 0 조회 1,910 26.09.04 18:03 댓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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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4 21:59

    @아인898 말씀하신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수업 중에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서요! 수업 땐 보통 각각 구분해서 알려주시고, 구분해서 풀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이 판례가 생소한 판례면 해석이 갈려서 소수설로 푸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경원자 판례는 수없이 강조하면서 강사님들이 정형화된 틀로 풀이 해주신거라 (원고적격 인정, 소의 이익 부정)
    그게 제일 안전한데 굳이 왜 시험에서 소수설로 푸신건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요!

  • 26.09.04 22:11

    @illiillli 소수설을 알고 대법원 판결 논파가 가능한 사람이 응시생 중에 얼마나 될까요?

    그냥 대법원판결 오독해서 답틀해놓고 논리없이 떼쓰고 있는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출제오류 타령하는 강사들은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 26.09.04 22:16

    @iilliiiiilllI 일단 워낙 유명한 판례들이다 보니 강사님들 사례집에 경원자 문제는 대부분 3-4개 이상은 실려있잖아요 성봉쌤만 해도 기본 문제랑 유제로 3-4개는 있구요
    거기 보면 다 원고 적격 인정, 협의의 소의 이익 부정으로 서술하라고 돼 있고 계속 그렇게 공부했어서 그런 소수설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절대평가이냐 경원자 관계이냐로만 논란이
    있는지 알았는데, 명백한 법적 장애가 원고 적격 문제라고 가는 논란까지 있군요

  • 26.09.04 22:35

    @illiillli 전 이번 시험 안봤습니다. 뭘 보고 제가 오답적어놓고 떼쓰는 인간이네 하는지 모르겠네요. 법학시험에서 다수설은 정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판례도 원고적격은 있지만 소의이익만 없다고 판시한적 없고요. 판례 논리보면 오히려 소의이익 없으니 당사자적격없다고 하는 취지가 크고요. 안전한 학계 다수설 입장이고 강사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쳤으니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게 더 이상한 논리같네요.

  • 26.09.04 22:36

    @ililililili 이건 뭔... 노무사가 법률분야 자격증이라는걸 모르시나요?

  • 26.09.04 22:37

    @아인898 일단 태그 잘못하신거 같은데
    전 오답으로 떼쓴다 말한 적 없구요...!
    소의 이익이 없는거랑 당사자 적격이 없는거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어도 당사자 적격은 있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당사자 적격이 없으면 소의 이익은 없겠지만..!

  • 26.09.04 22:38

    @ililililili 그리고 제 말은 원고적격 자체가 소의이익 여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게 판례논지라는 말인데 무슨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시나요?

  • 26.09.04 22:43

    @아인898 법학에 소수설 없는 논점이 어딨습니까?

    그럼 대법원판결 왜 공부해요

    조문의 해석과 취지도, 판례 내용도 싹 다 부정할 수 있는데요

  • 26.09.04 22:44

    @아인898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깊게 소수설로 파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원고 적격이랑 협의의 소의 이익 구분해서 공부한 모든 논리가 다 뒤엉켜서요

    자격증 시험도 결국 수험이기 때문에 수험 적합하게 푸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오랜 기간 연구한 강사님들이 있는거구요

    소수설이 틀렸다기보단 교수님들도 법학 지식 평가하는게 아니라 수험생들을 평가하는 입장이기에 명확한 채점 기준이 있을거고
    보통 그 기준대로 강사님들이 가르치시죠

    제가 법학과 다닐 때 교수님들께 매번 중간 기말 채점 받았을 때도 느꼈구요

    소수설이 있다는 것과 그 논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 26.09.04 22:45

    @ililililili 법학과 수험적 법적 지식을 왜 구별해야하죠?
    그럼 님은 원고적격만 물어봤으니까 명백한 법적장애는 검토도 안하셨겠네요? 아니잖아요?

    판례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을뿐, 이게 원고적격인지 소의이익인지 구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의이익이라는것도 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고, 단정할건 아니죠. 왜? 판례는 명확하게 말한적 없으니까.

    판례가 명확히 소의이익이 없다고 했나요? 경원자관계에서 원고적격은 있지만, 명백한 법적 이익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익이 없다를 원칙와 예외구조로 판단할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확실하게 단정할수가 있죠? 본인이 법학 박사인가요?

  • 26.09.04 22:52

    @illilIIiiiiiIII 강사님들이 늘 시작 전에 하는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게 아니라 수험 공부를 하는거다
    그걸 구분해야 수험이 좀 더 쉬워지고 명료해지는건 맞아요 저도 공부하다보면 학문적으로 매몰될 때가 자주 있긴 한데 그걸 가장 경계해야한다곤 생각합니다 아님 저 말도 되고 이 말도 되고 스스로만 복잡해져서요

  • 26.09.04 22:53

    @illiillli 저도 그말 동의합니다 수험적합적 태도는 중요하죠
    그런데 반드시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더욱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거고요

  • 26.09.04 22:55

    @illilIIiiiiiIII 네 채점을 기다리는 입장에선 교수님들이 어떻게 채점 할지 모르니 그냥 기다리는게 맞다고 봐요 저희가 교수님 머릿속을 어떻게 알겠나 싶어요 저도 인사노무관리 어떻게 채점될지도 모르겠구요 ㅎㅎ
    다만 공부하는 시점에선 그냥 단순하게 강사님 입장으로 가는게 맘도 편하고 공부도 한결 편해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26.09.04 22:58

    @iilliiiiilllI 죄송한데 그거는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에서 소의이익이 있다는 판례이구요
    애초에 피고측 항변에서 소의이익이 없다는 항변이 이루어져서 나온 판례입니다

    명백한 법적 장애 판례에서는 <정당한 이익>이라고만 언급하지 이게 소의이익인지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이익인지를 구분 안합니다

  • 26.09.04 23:00

    @illilIIiiiiiIII 이건 제가 잘못된 판례를 갖고 왔군요 죄송합니다

  • 26.09.04 23:04

    @ililililili 그래서 명백한 법적 장애를 갖고있는 문제에서
    원고적격만 물어봤으니까 경원자관계에서는 원고적격 인정된다라고 쓰고 끝내셨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적하는건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판례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수험생이 단정해서 논탈이다 이럴수가 있죠?

  • 26.09.04 23:07

    @illiillli 네 저도 좀 격해진것 같은데,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26.09.04 23:10

    @iilliiiiilllI 아뇨 괜찮습니다 저도 소의이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푸는 당시에 아무리 생각해도 원고적격 부정하는쪽으로 가는게 출제자의 생각이라고 보아서 결론을 원고적격 부정으로 간거죠

  • 26.09.04 23:13

    @iilliiiiilllI 그 정답이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구별을 안한다고요^^ 도대체 어떤 판례가 사실관계 포섭할때 원고적격은 있으나 소의이익은 없다 이럽니까?ㅋㅋ 그냥 이래 따져봤을때 당사자적격 부정 or 소제기할 법률상 이익, 정당한 이익 없음 이러는데

  • 26.09.04 23:13

    @ililililili 문제 내는 사람은 법학교수들이에요^^ 실무가인 노무사들이 아니라. 더군다나 협의의소익이랑 원고적격 구분하는건 오히려 수험의 영역이지 판례는 구별안한다고요ㅋㅋㅋ

  • 26.09.04 23:35

    @ililililili 죄송한데 로스쿨 교수라고 변호사 자격증 있는거 아닙니다
    노무사판에서 유명한 김병기, 박균성 교수님 다 실무가는 아니고

    23년도 자료에는 근 62퍼센트 가까이가 비 법조인이네요?(https://news.koreanbar.or.kr/29667)

  • 26.09.04 23:41

    @ililililili 그래서 부교수 조교수가 출제, 채점 들어가나요?
    논쟁과는 별개로 궁금하긴 하네요
    정교수만 들어가는지 부교수 조교수도 들어가는지

  • 26.09.05 07:34

    @illilIIiiiiiIII 다 들어갑니다.

  • 26.09.04 20:27

    저는 원고적격 부정이라고 썼는데 음음... 답이 뭘까요

  • 26.09.04 20:51

    수인이 경쟁관계에 있어 -> 이 판례 물어본 문제입니다. 명법장 판례는 “소의 이익” 판례에요.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혹은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답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 26.09.04 20:56

    경원자소송 원고적격(수인이~) 판례와 경원자소송 소의이익(명법장) 판례는 달라요 유튜브에 노무사시험 출제위원이셨던 김병기교수님 영상 보시면 경원자소송 원고적격에서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내용으로 수인이 경쟁관계에 있어 ~ 이부분 말씀하십니다 명법장은 언급 안하시구요

  • 26.09.04 21:02

    @ililililili https://youtu.be/Z5InBVAJwXQ?si=4ZITsCA3ZI4W2_Gh 11분 50초 영상입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 26.09.04 21:28

    @ililililili 경원자소송 원고적격 판례 말씀하셨는데요..? 아 예전 영상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6.09.04 21:16

    원고적격 부정하는 강사님은 누군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6.09.05 00:19

    저도 이런식으로 서술했는데 이러면 틀린가여?

  • 26.09.04 23:40

    ㅋㅋㅋㅋ재밌네요

  • 26.09.05 08:51

    ㅋㅋ 저 용기내서 방금 시험지 보고 생각났는데, 저는 아예 1차 서류 심사랑 2차 본심사를 구분지어놓은 다음, 1차 시험을 붙지도 못한 넘이 2차 본심사 선정자랑 비빌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적격 부정했어요.

    보통 절대평가는 하나의 시험에 대해 적용되는 것만 봤지, 이 사안에서는 아예 이자슥은 1차도 못 통과한 넘이니까 2차 합격자의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협소익 관점도 아니네요.
    즉.. 둘이 나란히 동일선상에서 비빌 수조차 없다는 취지입니다 ㅋㅋ

    하..

  • 26.09.05 13:32

    ㅋㅋㅋㅋㅋㅋㅋ 저도 이렇게 썼어요.......

  • 26.09.05 13:44

    @누우면 복이와요 ㅋㅋ동지여..
    솔직히 이 논리도 그럴듯ㅈ하지않습니까?ㅋㅋ

  • 26.09.05 14:06

    @재단사오빠 전 지금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ㅋㅋㅋㅋㅋㅋ오늘 총평보고 아 난 진짜 바보였구나 했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생각하니까 동차주제에 무슨 자심감이었나 싶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26.09.05 14:22

    @누우면 복이와요 ㅋㅋㅋㅋㅋㅋ 동차라 가능한 자신감!!! 믿고 기다려보시죠 ㅎㅎ 고생하셨습니다 !!

  • 26.09.05 20:10

    저도 두개 구분지엇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구분하면 안되는건지 모르겟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차 통과못하는 요건미충족이라 애초에 상대가안되어서 경원자가 아니라고 햇는데 ㅋㅋㅋㅋㅋ그 소익없는 그 한줄을 판례로 본적이없어서 이해를 못했던거같아요

  • 26.09.05 20:17

    @lililililili ㅋㅋㅋㅋ제말이요.
    소익 없는 판례 =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명백한 법적 장애같은 것도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때에나 적용되는 거라 생각하고
    님처럼 걍 구분짓고 경쟁 자체가 성립 안한다는 식으로 썼네요 .

    카페에서 1-1문 분석글 올려주신 분 한분이,, 우리 논리가 오히려 대법원 논리와 일치한다고 해주신 분도 계셔요!! 기다려보시죠. 근데 저는 직접처분 같은 것도 다 날려먹어서 어차피 가망없음...
    아!!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는 저를 두고 하는 말...

  • 26.09.05 20:34

    @재단사오빠 네네ㅠㅠㅠㅠ 저는 명백법적사유 단어기억안나서 애초에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차 탈락되어 2차 심사에 나아가지못하므로 경원자가 못된다는 취지로 썼어요 ㅎㅎ 절대평가와 비슷하게 1차 못통과하는거라구 ㅋㅋ ㅠㅠㅠㅠㅠ 직접처분은 저 안된다고햇는데 다른 논리가 잇던데 잘모르겟어요.. 3문은 맞았어요,, 집행정지25점짜리에 진짜 모르겟어서 시간다써서 3문을 예쁘게쓰진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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