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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1) 근기법상 근로자성
I.논점의정리
부당해고->근로자여야함 즉 위탁진료계약 실질적인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성을 고려해 판단하고자함
II.이사건 근로자성 가부
1.의의
근기법2조1항1호- 보호취지
2.사용종속관계썽
문제점 : 종속적관계 명문의 규정X 판례가다음과 같은 해석론제시
(1)실질주의 관점
형실사임종
(2)구체적판단기준
내취상시장비3계~
(3)부수적요소
급세사->경제적 우월 임의- 쉽게부정X
3.사안의적용
(1)위탁진료계약체결 계약형식이아닌 실질적관점에서 근로제공했는지판단
(2)(포섭시 사실관계 최대한 녹이려했음 노력만 했지 이쁘게 보이진않을 듯
문제는‘상당한 지휘감독성’을애매하게적음
-진료업무는 대표자 갑이 정함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받지않고 어떠한 지시감독도 받은 사실 없는점 출퇴근 시간기록 하지아니한점 ->지휘감독성이 부정된다고 볼수있으나,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구속받고 월1회 진료업무 수행현황 실적보고한점
보고의무 해태시 불성실하게 수행시 위탁근로계약해지한점 그리고 실제로 해지까지나아간점을볼때 전속성이 인정된다볼수있다.
또한 매월 1000만원 및 현금 300만원 임금이라 볼수있는점 (근로대가성이라 쓸걸 ㅠ)
동시에 근로관계 계속성도 보이는점, 의료장비 사무기기등 갑이 제공한점
휴가로진료업무 못볼시 직접대체의사를 구해 진료업무 대행했지만 그자체로 독립사업자성 이라 볼수없는점 등을 고려할 때 [조금 난해하죠?]
종속적관계성이 인정된다 (너무 ~한점 ~ 한점 만쓴듯 ..ㅠㅠ하
따라서 의사는 실질적관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III. 사안의 해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함
1-2 : 거절의 타당성
I.논점의정리
직접지급원칙문제된다 ‘특히’사자로 볼수있는지 문제
II.이사건 거절의 타당성 가부
1.임금지급원칙
43조1항+경제생활보호
직접지급해야한다,+은행계좌
2.판례
-직접지급원칙 취지는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 자유로운처분 생활보장
통화지급+상계원칙과달리 법령 단협 예외X 제3자에게 임금지급케하는 것 위임+대리 법률행위 무효임
-다만 선원법 예외둠 선원법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직접수령X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자에게 예외적으로 가능 판례는 다음과 같은 엄걱한기준제시
사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 되는사람
받은임금을 근로자에게 전달할것이 확실한사람 이어야한다 [키워드만 녹인듯]
3.사안의 적용
직접지급해야함, (원칙 포섭이 빈약함 하..ㅠ)
그런데, 근계체결후 병은 임금수령본인동의서+본인 임금대리수령확인서 작성한점,
본인계좌사용불가 이유로 대표 병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고 한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 상당이유 있다고 보이나,
무는 병을 전혀 모르고 병으로부터 임금대리 수령권한을 위임받은다고 한적없는점
정과C사 직언이 위임장과 신분증 보내어 자신의 계좌로 지급하면 정에게 임금을 보낸 준 사실있더라도 “무”는 사회통념상 근로자본인에게 지급하는것과 동일시 되는사람 또 병에게 전달할것이 확실한사람이라고 판단X 따라서 사자해다안함.
따라서 병은 임금청구 할수있고 그 거절은 타당하지않다.
III.사안의해결
타당하지않다
2문:
I.논점의정리
경영상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판례법리에따라 해결하고자한다
II.A사주장의 타당성
1.해고의 의의
사용자 일방근계종료 의사표시
23조1항 정당한이유 사계책+그밖에 경영상이유
2.판례
-사업 일부폐지 일부 축소임 경영상해고요건을 갖추어야함
갖추지않으면 무효
-사업폐지 근로자해고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 경영자유
일부폐지 경영상해고 요건은 갖추지못했으나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위해 일부폐지가 사업전체폐지와 같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그 특별한사정은 사업부문간 인적 물적 장소(ㅠㅠ)적 독립성이 인정
재무회계 명백한 독립성 별도의 사업체로 볼수있는지
폐지되는 사업부문 이 타부문간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불가 전환배치 불가능한지
증명책임은 사용자
3. 사안의적용
일부폐지 이므로 경영상해고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만일 못갖췄더라도
상기한 특별한사정(시간부족으로 “상기한”이라고씀..ㅠ 그냥 풀네임쓸걸그랬나)
있어 통상해고로 볼수있는지 본다
각 사업부들이 안산,수원등 장소적으로는(왤케 장소에꽃혔을까ㅠㅠ)분리되어있더라도
각 A사 사업부문들은 전력선 케이블 생산을위해 존립하는점,에 따라 물적 독립성이 부정되고 A사 대표이사를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쓴점0 독립적 인사권 보유행사아닌점
에따라 인적독립성도 부정된다
ERP상 회계편의 A사기준, 사업부단위 별도X -> 재무회계 독립성 명백하다고 볼수X
업무수행 다른사업부 전환배치 단기간직무교육 -> 업무성질 전혀달라 호환이불가하여 사실상전환배치가능하다는점
[아 소결 놓침]
따라서 A사 통상해고는 경영상해고로 보아야한다
III.사안의해결
A사 주장은 타당하지않다
[노동법2]
1-1
I.논점의정리
공대의무 위반인지 문제된다(29조의4 제1항)
특히 교대노조만 조합원구성이 소수조합원 배척으로 이루어져 합리적이유 없는 차별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문제(아 ! 실체적공정대표의무라고 썼어야했어ㅠㅠ)
II.이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가부
1.공대의의
29조의4 1항 취지(단체교섭권 본질~,효력 정당화 교섭과정 협약내용 이행과정준수)
2.실체적공정대표의무
1.원칙
협약내용+협약이행과정 준수
2.판례
-동수구성해야해 소수노조조합원 징계절차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 배제+교대노조 조합원만 근로자측위원 선임 특별한사정x 징계절차 소수노조등 합-차 공대의무위반
-정당화하려면 징계절차 참여권보장
-단체교섭권 행사x 근로조건 중대영향 징계절차과정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방해” 하는점
노조간 조합원 확보등 단순 경쟁차원 넘어 반목 갈등 현실고려,
사측 징계권남용등 단체협약 규정 취지 고려 소수노조 1인이상 선임 참여권 실질보장이 타당
3.사안의 적용
A사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 (아.. 실체적공대의무라고썼어야했는데..)
단협38조, 상벌위원회규정 노사동수구성
소수노조 조합C 조합원 갑 운행+싸움-조퇴 징계사유발생
징계절차과정에서 소수조합원 배제 교대노조만으로 구성 하여 징계처분한것은 징계절차면에서 합리적이유없이 차별한 것 공정대표의무위반이다.
논거는 다음과같다 (결론을 먼저얘기하고 논거를 아래에씀)
-소수노조 조합원 갑에대한 단체협약상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배제된점.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 중대한영향 징계처분 단체협약상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배제
-취지 고려시 소수노조 조합원 1명이상 두었어야 하는점 (최대한 사례와 포섭엮을려고 노력..)
III.사안의 해결
B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1-2불이익취급_인사고과상 불이익취급
I.논점의정리
A사 상여금적게 준 것->특정 조합원을 이유로 인사고과차별적처우를 하여 불이익취급 부노(노조법제81조제1항제1호) 인지 문제
II.이사건 부당노동행위 가부
1. 불이익취급 부노 의의
제81조 제1항 제1호 5호 ~정당한 단결활동 불이익처분 사유로 현실적인 불이익처분을 함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성립요건과 의의를 엮으려했음-수진썜교재위주)
인과관계성립 여부 관련 부노의사 필요한데, 제반사정고려
표실해불이익취급에해당 사내시절불관계언태추
2. 차별적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1.문제점
2.입증주체
근로자측
3.판례(입증방법이 순간적으로 안떠오름 ..)
특정노조조합원 이유로~타조합원 비조합원 보다 불리한 인사고과 상여금 적게 불이익처분 불이익취급에의한 부노에 해당
판단기준은 전체적으로 비교 동질한 균등한근로자집단 통계적 유의미한 격차
격차에 반조합적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악!! “인사고과상 그러한 차별이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등을 심리하여 판단한다 이부분 누락인지 아닌짗기억이안난다.!
4.사안의해결
A사가 특정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낮은성과평가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에의 한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된다
B노조 C노조 모두 승무직직원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질적징표도 존재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집단인점
-두집단간 평가결과에 통계적유의미 격차가있고
또한 B노조 자주성 둘러싼 분쟁, A사는 C노조 적대적언동 여러 번한점 반조합적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불이익취급 인정
III.사안의해결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2문
I.사안의 논점
정당한 조합활동 민형사면책(3조,4조,81조1항1호)됨
갑주장관련, 조합활동 정당성문제 특히 수단과 방법면에서 문제
II.갑주장의 가부
1.조합활동 의의
조합활동이란~
2.정당성판단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성묵수승 유경단 허관승외 내시폭파) 판례빠진건없는듯
시기수단방법 관련하여 조합활동과 사측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등 충돌시
정당성판단기준은 필긴경태침정등 충돌되는가치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3.유인물 선전방송 정당성판단
-사전허가제 헌법위반아님
-정당한조합활동 판단시 규정만으로 X 내매시대방영 종합적판단
-목적 전체적진실
-휴게시간자유로운 이용방해 판례
4.사안의적용
-주체:성질상 조합활동
-목적희망퇴직등 구조조정은 근로조건 경제지위 영향
-시기:출근시간무렵 노무지휘권 침해X
-수단 방법
사전허가제위법아님
이사건 선전방송 언론활동은 규정자체로 판단아니고 아래와같이 판단함
낙하산 경영진 비하 인격신용등 훼손염려있음 이는 경영진 권리이익침해가아님, 근로조건유지개선, 복지증진 단결강화위함, 실제 구조조정한점 내용도 전체적진실
A사측 12회걸쳐했지만, 유인물 1회게시 도크게이트 문화간 앞에서 한점 현관출입문 이용 시설관리권 폭력 파괴행위도 없엇고 별도의 시설관리권 침해소지 없어보이는점
조합활동은 정당하다
[아 소결에서 징계사유 엮는거 놓친것같습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
인사노무관리론
[1문의 1-1]경력개발 [개핵망함]
1.경력개발 의의
경력이란 일과관련 경험
경력개발이란 조직효과성 개인효과성 연계하여 설계하는 직무상의 여정관리
2.경력개발의 중요성[키워드 완전 우겨넣은터라 핵심만기재해봄]
(1)세계화
신자유주의질서 입각한 세계화속 무한경쟁 및 인재전쟁속 우수인재 필요함과동시에
지식정보화사회속 종업원 개인이 중요해짐 따라서 개인의 차별화된 경력개발이 요구됨
(2)개인화추세
공채채용-수시채용의 등장 및 I-deal계약의 활성화 처우와 보상에 대한 개별화가 필요해짐 그에따라 개인마다 차별화된 경력개발이 필요함
(3)욕구구조의변화
외환위기 이전에는 보상이 중요했음 그러나 자아실현 욕구충족 자기개발을 위해 회사다님 따라서 변화하는 욕구추세와 사회문화적배경의 변화로 개별적인 경력개발이 필요해짐
3.조직차원의 경력욕구[나보다망한사람있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의의
조직궁극적목표달성을 위해 미래인력효율확보+우수인재 동기부여를 위한 욕구를 갖는다
(2)설계과정
1)전략 니즈에 부합하는 목표및성과 표준설정
2)설정된 목표 성과 달성위한 필요역량을 분류한다
3)계층별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4)현재 보유한 종업원 역량을 파악한다
5)보유역량과 목표및성과달성을 위한 역량을 비교하여 그차이를 분석한다.
[하 … 경력경로 …………문단 나누어져있다구요오오오오ㅠㅠㅠ
1문의 1-2:샤인 경력관리이론 개념
1.샤인 이론 의의
샤인은 MIT경영대학원생들 대상으로 경력연구를 하면서
개인마다 유년기로부터 형성된 삶에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개인의 인생지향점을 갖는다고 한다. 이를 경력 앵커라한다 즉 배가 항구에서 정박시 닻을 내리듯 개인도 일종의 경력지향점을 갖는것이다. 이에 드롱은 3가지 추가함
2.경력앵커 유형 (의의는 안써져있길래 의의를 쪼개서 가치와 강점으로 변환해서 적으라 이해함)
(1)관리지향
(가치)일반관리자가되기를 희망하며 높은지위로의 승진가치를 추구하며
(강점)분석능력이 띄어나고 대인적능력이 뛰어남
(2)전문능력 지향
도전적직무속성을 갖는 직무가치를 추구하며
특정 작업에 강한재능 및 전문성을 갖고있음
(3)안전지향
직업안정 고용안정 가치를 추구하며
몰입도 충성심 규범에대한 순응에 강점을 가짐
(4)사업가적 창의 지향
부의축적, 소유권등을 가치로 추구하며
신제품 개발등 창의적 아이디어 득을 가치로 추구함
(5)자율지향
시공간적 경계가 뚜렷하며, 주도적으로 직무하기를 선호함 프리랜서경력욕구라고도함
재량성있느 직무에서 강점을 가짐
이하에서는 드롱의 추가된 3가지 경력욕구를 알아본다(여기선 그냥한줄처리)
(6)봉사지향
특정하게 중요시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직무를 선호한다
(7)도전지향
도전적직무를 선호하며 일상의 업무를 전쟁이라 생각하고 강한승리욕을 갖는다
(8)라이프스타일지향
경력개발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되는 것을 선호한다
[2]문: 선타비효
I.선발도구의 선발요건이 되는 선발유효성
1. 선발유효성
선발도구가 조직에도움되는정도, 직무요건 종업원 자격요건 제대로 연계될시 선발유효성이 증가하며 직무성공률(전체지원자대비 일을잘하는사람의 비율)이 높아진다.
직무성공률을 높이기위한 선발요건기준 4가지는 아래와같다
2. 선발요건 4가지
(1)신뢰성
1)개념 일관성 안정성 일관성이란 횡적측면 동일~~ 안정성이란 종적츠면 서로다른시점~
2)검증방법
ㄱ.실시-재실시검증
동일시험 동일집단을 두고 시간차를 두어 양시험간 결과값이 유사한지정도
(상관계수를 비교한다) 신뢰서의 종적측면
간격 길수록~ 간격 짧~
ㄴ.대체형식에 의한검증
학습효과방지를 위해 두개의 유사한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유형으로 그 결과값이 유사한지정도(상관계수를 비교한다)
부정행위 방지위해 상관계수 1
ㄷ.평가자간신뢰성
복수이상의 평가자 동일선발도구 동일 대상,동일시간에 그 평가값이 유사한지정도
횡적측면신뢰성 면접이슈
ㄹ.내적일관성평가
상기한 3가지는 전체측면임 내적일관성평가는 평가항목간 일관성을 의미
즉 평가항목간 상관계수들의 평균치나 전체점수대비 평가항목간 상관계수들의 평균치가 높을 때 신뢰성이높
횡적측면의신뢰성 /반분신뢰성 크론바하알파값이 측정방법이다
[저해요인 누락함->당시 시간이 엄청부족할거라 뺸건데 이게 발을잡을줄이야..]
2.타당성
(1)개념
선발도구가 선발목적에 부합되는정도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평가했나, 타당도점수만으로는 알수없어 평가기준필요햐
(2)검증방법
1)준거타당도
선발도구의 측정치와 성과간관계로 비롯된 타당도
ㄱ.동시타당도
선발도구 측정값 현직종업원 직무성과 비교함
준거치와 예측치 적용시점은 동일
+신속 – 성실,대표, 직무경험등변수통제어려움
ㄴ.예측타당도
선발도구가 미래 직무성과 예측정도
신입사원 선발점수 입사후 일정기간후 성과 비교
적용시점상이
동시타당도 문제극복 다만 기채용된집단 개선 힘듬
2_).기술타당도
선발도구의 측정항목과 평가되는 내용간 관계에서 비롷댄 타당도
ㄱ.내용타당도
선발도구 측정내용의 원래 목적 또는 취지를 갖는지(SUBJECT MATTER)
성과기준치 통계표본수 부족시 전문가 질적판단
즉 선발도구가 평가과정에서 측정목적을 담는지로 판단한다는 것
ㄴ.구성타당도
선발도구의 측정항목이 이론적속성+논리적부합정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로 측정됨(아…계량적누락_확실히 시간에 떨리니 누락되는게있네요:)
(3)선발비율
전체지원자중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인원의 비율
선발율이 낮다면 평가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모집과정에서 너무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
선발비율이 크다면 그반대
타당도 개선이 어렵다면 선발비율을 자게할수록 직무성공률 높아짐
(4)효익성(효용성이라 고안함 효익성이라고함 GPT한테물어보니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슬픔)
선발도구가 조직에 도움이되는정도
선발도구가 예측능력 높다면 우수인력->조직효과성
선발비율과 관련됨, 선발비율이 낮다면 지원자전체평균대비 합격자 평균간 차이가 큼 따라서 비용대비효익이 큼 다만 행정비용큼
그반대논리작성, 비용에서 가장 적게투입된느것은 바이오데이터, 비용에서 가장많이 되는것은 평가센터법
[[비용편익분석이다->누락ㅆ ㅑ갈!!]
3문. 숍제도
1.노동조합 단결력 강화방안 : 숍제도와 체크오프제도
노조 단결력을 강화하기위해 양적방안으로서 인력획득을위한 숍제도와 질적방안으로 자본강화를 위한 체크오프제도가 있다
2.숍제도
채용시 인력확보방안과 관련하여 3가지의 일반적 숍제도 3가지의 변형적 숍제도가 있다
(1)오픈숍제도
노동조합 가입여부 관계없이 채용하며, 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할수도 탈퇴할수도 있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측이 단체협약체결시 무임승차 문제가있다.
{와그너법이 죽어도 기억안남}
(2)클로즈드숍
인력채용시 조합원만 채용하는제도 , 가장 강력한 형태
노동관계조합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
테프트하틀리법에서는 건축업에 한하여 인정
(3)유니온숍
채용된 이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노조에 자동가입되는제도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일정요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태프트하틀리법에서는 채용후 30일내로 가입을 정하고있다
(4)에이전시숍
조합원 비조합원의 대표자로 노동조합이 노조원 비노조원에게 교섭비를 징수한다.
(5)프리퍼렌셜숍
채용시 노조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제도
(6)메인터넌스숍
노조에 가입시 일정기간 자격을 유지해야하는제도
3.체크오프제도
노동조합의 자본획득 및 강화를 위한 조합비(OR 교섭비라고했는지 기억이안남)
를 징수하는 제도로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울되고있으며 세계각국에서는 월급여에서 약1%로 규율하고있다
(행정쟁송법)
1-1문 : 원고적격
I.논점의정리
을의 원고적격가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이익이있는지 문제된다.
II.이사건 원고적격 가부
1.원고적격 의의
행소법 제12조 제1문(내용 그대로 답안에 적음-여기선생략)
2.법률상이익의 의미
(1)문제점)
법률상이익의의미가 문제된다 특히 제3자의 원고적격범위가문제된다
(2)학설 및 판례
권리구제설 법률상보호이익설 보호할가치있는 이익설 적법성보장설등 견해대립있다
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익이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한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않는다
(3)검토
취소소송의 목적을 고려할 때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3.법률의 범위
(1)문제점
원고적격 관련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지 문제된다.
(2)학설 및 판례
처분의 근거법규까지만 고려해야한다는견해, 처분의 근거법규+관련법규까지 고려해야한다는견해 그 외 헌법상 기본권 기본원리까지 고려해야한다는견해 간 견해대립이있다
판례는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명시적 또는 합리적 해석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해석되며 헌법상 기본권 기본원리는 고려하지않는다
(3)검토
권리구제확대측면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4.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수인의 신청에대한 수익적 처분과 관련하여 일방에대해 인허가등 수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경우 타방이 인허가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못하는경우 당해 인허가등 수익적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학설은 각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배타적관계에있어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해 타인에 대한 인허가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있다.
판례는 경원자관계에서 일방인,허가가 타방 불인허가로 귀결 될수밖에없는경우 경원자에대해 소송을 제기할수있다.
4.사안의경우 [쌰걀!!!!!!!!! 절대평가제 같은 느낌 줘놓고 그짧은시간에 고민할시간을 주란말이야 !!!!! 문제 개많이 내놓고 하나하나는 깊은 고민을 해야하는 문제라면 어떻게판단하라고!!!ㅠㅠㅠ]
-갑을 등 50명에 대해 장관인 행정청이 A법률에 따라 최우수 1개기업을 선정하여 이사건 사업관련 수익적 처분을 한다는점에서 을이 선정되면 갑은 불허가로 귀결 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 경원자 관계로 볼여지가있다
-그러나 A법률 시행규칙 제5조 1차서류 심사와 2차본심사로 나뉜점
1차서류심사 합격자는 각호 요건을 모두충족하여야한다는점
상시근로자수 50명 인상태에서 1차합격자 대상으로 역량개발지원 근무황경적정성등을 종합평가(하ㅠㅠ이게상대평가일줄아야ㅠㅠ)한다는점에서 평가방식이 절대평가제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상시근로자 40명에불과하여 1차서류심사에서 탈락된 을은 갑과 관계에서 경원자관계에 놓여지지않는다.
또한 이사건 사업 수익적처분의 근거법률인 A법률 시행규칙내용 및 취지를 고려할때 갑이 이사건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별도로 보여지지않는다.
따라서 원고적격은 부정된다.
[1-2-1]:사람이죽는다고!!!!!!!!!!!!!!!!
I.논점의정리
직접처분 관련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다시 거부함에 직접처분 요건(행정심판법50조제1항)을 갖추었는지 문제된다.
II.직접처분의 가부
1.의의
직접처분이란 피청구인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아니하는 경우
재결의실효성을 위한취지이다
2.요건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아니한경우여야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거부처분등 처분의 성질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안의 경우 (10점고려하여 후속조치는 뺌)
병은 장관에게 선정자 지위의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장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병은 명의변경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 하였고 처분명령재결을 받았으나 장관은 최초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명의변경을 다시 거부처분 한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고 재결에 따른 취지의 재처분의무를 위배한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직접처분 요건을 갖추었다고보인다.
따라서 병은 직접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III.사안의해결
직접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와 이렇게 낚이는거구나 미친 ㅋㅋㅋ)
1-2-2 : 각하판결의 논거
I.논점의정리
각하판결 논거 관련하여 후속처분이 아닌 인용재결을 다툼에 협의의소익이 있는지 문제
II.협의의소익 가부
1.의의
원고 재판청구에 본안판단을 구할 현실적 이익내지 필요성
제12조 제2문 (법률규정,내용적시하면서 협의의소익규정이라고 했음)
2.법률상이익의 의미
(1)문제점
12조2문의 법률상이익 의미 관련 견해대립이있다
(2)학설및판례
명예신용등인격적이익은 포함X OR 포함하는견해
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견해
판례는 12조제2문의 법률상이익과 제1문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파악하여 처분의 근거법률 및 관련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경우 이에해당X
반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위험성이있어 처분의 위법성확인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경우 행정적법성확보 사인권리구제 측명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협의의소익을 인정한바있다
(3)검토
권리구제확대측면에서 판례타당하다
3.협의의소익 유무 일반적 판단기준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법률상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다만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 침해가 해소된경우 보다 실효적이고 권리구제수단이 있는경우 협의의소익이 부정된다고한다.
4.거부처분취소재결 관련판례
거부처분취소재결 이후에도 행정청은 종전거부처분 사유 이외 새로운사유로 다시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거부처분 취소재결이있더라도 후속처분이있기까지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있다고 볼수 없으며 후속처분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법리는 거부처분취소판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후속처분이 아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수 없기에 협의의소익이 없다.
5.사안의적용
관할법원은 갑의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인용재결 취소소송에 각하판결을 한바,
병이 받은 거부처분취소재결에 후속처분이 발령되지않았더라도 갑의 권리이익변동 침해는 유지되는점 따라서 후속처분을 다투지않고 거부처분취소재결을 다투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기에 협의의소익이 부정된다. 따라서 각하판결은타당하다
III.사안의해결
각하판결에 논거는 협의의소익 부정이다.
제2문 : 집행정지 인용가능성
I.논점의정리
갑에대한 만인율통보에대하여 갑은 집행정지인용가능성이 문제된다.
특히 회복하기어려운손해예방가능성 유무가 문제된다
II.집행정지 인용 가부
1.의의
행정소송법제23조제1항 집행부정지원칙을 적용
집행정지는 동법 제2항에서 규율되고있다.
2.집행정지의 요건
(1)적극적요건
신청인이 주장소명책임을부담한다.
1)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소송요건등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한다.
갑은 만인율 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적법한본안소송이 계속중이다.
2)처분등의존재
동법제2조제1항제1호 처분등이 존재해야한다.
사안의경우 만인율의 통보는 행정청인 공단이 행하는 산업안전등 구체적사실에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법집행행위로 입찰참가자격제한등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주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3)신청인적격 및 신청이익
신청인은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있는자 이어야하며
현실적으로 보호될 이익이 있어야 신청의 이익이있다.
만인율 통보에대한 갑은 직접상대방이론에따라 법률상이익있어 원고적격이인정되며
현실적으로 보호가능한 이익이있기에 신청의이익도 있다
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회복하기어려운손해란 금전보상이 불능이거나 금전보상으로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견딜수 없거나 또는 참고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이경우 처분의 성질 태양 정도, 손해의 성질 내용 태양 정도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원상회복등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과징금부과처분등 과같이 재산상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계속할수 없다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될것으로 보이는 사정이있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본바있다.
사안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 각종심사에서 감점반영 누적제로 운영되는점
각종 국가기관가 계약시 부정적으로 만인율이 반영되는점
수년간 갑은 만인율을 0%유지해온점 상시근로자 수가 적기에 1명의 사망사고로 비율이 크게증가하는점 고려할 때 만인율의 통보로 갑은 금전보상 불능 또는 금전보상으로 참고견디기현저히 곤란유무형의 손해를 받는점 회복하기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성이있다.
4)긴급한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한다.
이는 회복하기어려운손해예방 과 합일적으로 판단한다.
사안의경우 만인율통보에 대한 회복하기어려운손해예방필요성이 인정되기에 긴급한필요도 있다.
(2)소극적요건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한다.
1)공공복리에 중대한영향 정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말한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처분의 집행이 신청인에게 가하는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사안의경우 만인율통보에 집행정지시 산업안전법률관계에 중대한 침해보다는
만인율 통보로인한 갑의 침해가 더 크다고 보인다.
2)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판결의 실효성과 지위보호를 위함에 있다 따라서 본안청구승소가능성이 없다면 집행정지제도취지에반한다.
사안의경우 만인율의 통보에 대해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없어 보이지않는다.
(3)소결
적극적요건 소극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갑의 집행정지신청은 인용가능해보인다.
III.사안의해결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가능하다.
[3문]
3-1: 갑소송의 적법성 가부
I.논점의정리 (여기서 개망함,개논탈)
갑의 소송이 적법한지 관련하여 당사자소송 유형이 문제된다
II.당사자소송의 유형
1.의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기준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내용적시함)
판례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분짓는 결정적 징표는 청구권 발생에 행정청의 인용결정이 필요한지 여부이다. 행정청의 인용결정으로 비로소 구체적청구권이 발생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하고, 법령요건부합시 바로 구체적청구권이 발생한다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한다.
2.사안의 경우
갑은 퇴직으로 곧바로 공무원연급법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대상자가 된점 이후 퇴직연금을 수령하여온자인점 2025년 12월경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연금일부 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때 구체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A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하여 연금일부 지급정지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은 법률상 사실상 의견에 불과하여 처분이라 할수 없다.
즉 갑은 공단을 한쪽당사자로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적법하다.
III.사안의해결
갑의 소송은 적법하다.
3-2:가처분신청 허용여부
I.논점의정리
을이 가처분신청이 허용되기위해서는 을의 소가 당사자소송이어야한다.
따라서 소송유형이 당사자소송인지 본다,
II.민사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기준 (하.ㅋㅋ 돈달라는거길레 당연 민사소송인줄알앗지)
1. 구별기준(완전엉성하게씀-시간부족)
판례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공법상권리이거나 사법상권리이면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학설은 소송물원인이 공법상원인관계를 근거로한 법률관계인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사안의경우 연금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소송을제기해야한다.
2.가처분인용여부
당사자소송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따라 가처분이 준용된다.
사안의경우 을의 가처분신청 허용 이인정된다.
사안의해결 시간없어서 못적음
[민사소송법]
I.논점의정리
B의 소송수계신청관련 소송절차중단관련하여 적법한지문제된다.
II.소송수계신청 가부
1.갑 사망으로 소송대리권 소멸되는지
(사안의경우)민사소송법95조 소송대리권 소멸X
2.소송절차중단의 의의
소송계속중 일정한 법령상사유로 소송절차진행이 중단되는 것
3.지위 당연승계여부 (갑자기 여기에빠져서 학판검을논함;😉)
학설: 당사자사망등 포괄승계원인~긍정설/수계절차있어야 당사자승계(부정설)
판례: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과 상대방간 이당사자대립구조 환원됨,
검토: 판례가타당
(사안의경우)갑의 사망하였으나 포괄승계원인이되어 A,B는 갑의 지위를 당연승계한다
4.A,B에게 판결의효력 미치는지 여부
판례_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며
상속인들을 위해 소송을 수행결과 판결을 받으면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
사안의경우
변호사 병은 A,B의 소송대리인이며 소송을 수행하였고 청구기각판결효력은
A,B에게 효력이 미친다
5.상소제기가능성 소송수계신청 가부
소송대리인에게 특별수권이 있다면 판결정본이송달되어도 소송대리권은 중단되지않고 상소기간이 진행하며 기간경과시 판결은 확정된다
6. B누락의 경우(갑자기 목차를 또잡음)
판례는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으나 판결에효력을 받는 상속인표시를 신뢰한 소송대리인등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은 그 표시를 신뢰하여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상속인들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판결전부에 대해 상소가 제기된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병은 상소제기할 특별수권은 갖고있으며 상소를 제기할수있다
사안의 경우 제1심 법원의 망 갑의 소송수계인 A라하여 B를 누락하였는데
그 잘못된 표시를 신뢰하였고 누락된 B관련하여 상소인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해보인다.
1-2문:독립당사자참가
I.논점의정리
항소심판결적법성 관련하여 아무도 항소하지않은 갑의청구인용 부분을 판단한 것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배제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II.독립당사자참가
1.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79조그대로
2.항소심판결적법성 가부
(1)이심의범위
상소불가분원칙상 원심에서 다뤘던 소송관계는 모두 이심된다.
사안의 경우 정의 항소부분과 본소청구부분(모든법률관계이런 뉘양스로 쓴듯함)은 모두 이심된다.
(2)심판의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민사소송법415조 그대로서술)
판례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기위해서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요청상
필요한 경우이다 이때 참가신청이 적법하지않아 합일확정이 필요하지않은경우라면 피고가 항소하지않은 부분을 심판의범위로삼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위배된다.
(사안의경우)
항소심은 정의 항소를 1심법원 판단과같이 정의 항소를 기각하고 갑의 청구를 인용부분에대해 판단하여 기각판결 선고했는데, 사안의경우 정의 주장이 양립가능하다는점에따라
독립당사자신청요건을 결하였다, 이는 참가신청의 요건을 결여하여 합일확정이 요청되는경우가 아니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즉 갑의 인용부분을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적법하지않다.
[2]문
정기금 판결변경의소
1.의의
민사소송법 252조제1항(그대로서술)
2.등장배경
정기금판결 관련하여 액수산정등 현저한 사정이있는경우 차액청구 여부가 문제
학설은 일부청구의제설 기판력시적범위론 별개소송물설간 견해대립이있다 (아 명시적을 빼먹었는데…?) 판례는 일부청구설에따라 잔부청구가 불가하다했으나 일부청구의제설로 변경하여 차액청구를 허용하였다. (아 명시적을 뺴먹었어!!!)
이후 위 학설들의 이론구성이 비판이있었고 변경의소가 도입되었다
변경의소형태로도 차액청구가능하며 판례입장에따라 차액청구도 가능하다
3. 요건
(1)정기금판결을 받은 당사자 또는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가 제기할 것
변경의소는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확정판결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등 제3자도 변경의소를 제기할수있다
(2)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일 것
-장래 일정한 시기까지 정기적으로 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어야한다
배상판결이어도 무관하다 장래발생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소송물은 동일하며 후유증확대로 인한경우는 소송물이 다른점 변경의소를 제기할수없다
(3)판결이 확정 되었을 것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있는 화해등에도 적용된다
(4)형평을 침해할 특별한사정
특별한사정이란 임금의 폭등 그러한 특별한사정 을 알았다면 법원이 다른판결에이르렀을 사정이 해당된다 임대료약3배는 여기에 해당하지않고
본안요건으로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4.효과
(1)관할
민사소송법 252조 제2항 전속관할~~
(2)소의 이익등
변경의소 제기하여도 강제집행 정지되지않고 별도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3)심리 및 판결
정기금 판결 현저한사정 변경시 정기금에대한 심리를 하며 전소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거나 정기금을 원점으로 새로이 산정해야하는것은아니다.
3문 소송행위 추후보완
1. 기간의 불준수
소송행위를 일정기간내 하지 않아 그 기간을 넘긴 것 을말하고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데 이를 보완하기위해 민사소송법 173조 제1항이 있다.
173조 1항 내용~~
2.요건
(1)불변기간
1)원칙 추후보완대상 기간은 법률상 불변기간이다.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하여 불변기간은 아니나 추후보완 적용할수있는지 문제된다.
학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부정한다.
2)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불준수
이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으나 기간을 불준수한경우를 말한다 중명책임은 추후보완신청인이 맡는다
한편 판결문송달이 무효여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 추호보완대상이 되지않는다
허위주소에의한 판결편취 의경우 판결정본송달은 당연무효 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않아 추후보완대상이 되지않는다
공시송달에의한 판결편취의 경우 판결문송달이 유효하기에 추후보완 대상이 된다
공시송달요건 흠 있어도 재판장 명령으로 한이상 송달은 유효하다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관계 관련하여
처음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책임질수없는 사유로 불변기간 불준수에 해당하나 소송진행중 소송서류를 송달할수 없던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방법에 의한경우와달리 당사자에게는 진행상황 조사의무가 있기에 불변기간불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엉성하다..남들도그랬나)소송계속중 수감된경우 교도소장이 아닌 당사자 전주소에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경우 공시송달재판장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변기간 불준수에 해당한다.(완전엉성함 뭐이리 적을게많은지ㅠ)
2.추후보완기간
사유가없어진날부터 2주이내~~적시하고 173조2항 기간늘리거나 줄일수 없다
사유가 없어진 후 라고 함은 판결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떄를 말한다. 이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있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떄에는 사유가 없어진날 후의 기간이 경과한다.(이점 조금 엉성하게적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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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