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소장에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판사만 탓하지 맙시다.
불고불리의 원칙
[ Nemo iudex sine actore , 不告不理─原則 ]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
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추(訴追)가 없으면 심판 없다’고 하는 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원은
첫째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여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소송계속),
둘째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同一性)을 가지는 사건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심판범위의 한정) 두 가지 뜻을 가진다. 이 원칙은 법원 스스로가 범죄의 소추권을 가지고 심판을 개시하였던 규문주의(糺問主義)에 대립하는 탄핵주의(彈劾主義)소송구조의 기본원리이며,
특히 당사자주의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소추권(訴追權)과 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사건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심리의 능률을 기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246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적시(摘示)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다.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人的) ·물적으로 한정된다(254조 3항 3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抗訴) 이유가 된다(361조 5의 1호).
⑵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처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203조).
첫댓글 항상 좋은 정보를 올려주신 시향기님께 감사드립니다._()_
이 공덕으로 조합과의 재판에서 기필코 스리하시기 바랍니다._()_
감사합니다. 그냥님도 새해에는 꼭 승소하세요.
정독하였습니다. 감사.
올해에는 좋은일만 있으시기를.....
카페 공부차원에서 韓字만 알아도 判士級 不告理疑 原則 公訴 同一性 糾問主義 彈劾主義 訴追權 摘示 人的 抗訴 시향기 대표님 존경합니다
이한자만 알아도 한자몆급 한자로 써놓으니 저는 무슨말인지 빨리 이해 해석이 빠르고 한글로 써놓으면 무슨말인지 얼른 감을 잡지만 더디어 해석됩니다 스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자공부를 많이 하신모양입니다.
한글보다 한자 이해가 빠르시다고 하시니...
올해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原則 )법은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읺는다. 진리입니다.
저는 고소장에 뇌물증여죄를 분명하게 적시하여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각하한 사유를 보니 경찰서에서 뇌물공여죄를 빼고
검찰에 이송했는지 아니면 검사가 뇌물공여죄를 빼고 각하처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소될 사건을 빼고 각하처분을 해서 항고장에 다시 적시하여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법조항까지 짚어주면서 항고했더니
속전속결로 고검에 넘긴겁니다.
오래 붙들고 있어봐야 잘못하면 검사징계신청까지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잘 이용하면 일이 잘 풀리리라고 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原則)은 판사는 검사가 공소제기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ㆍ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나,
고소 고발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의 종결권이나 죄명의 적용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 사실을 뛰어 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을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독했습니다. 첫번재 추천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原則 ) 감사합니다
시향기님의 글에서, 댓글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_()_
이 공덕을 새해에는 모두가 승리하십시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