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여성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서성일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클럽 MD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유포 피해가 커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MD ㄱ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7월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당 동영상이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30600005&code=940301
사법과 검찰 개혁을 위해 꼭 투표
첫댓글 에휴
왜 바뀌질 않냐 시발
세상에 어떻게 집행유예야
이게 뭐냐고 진짜 쓰레기들
와 집행유예.....미친
참 ㅎㅎ
미친
초범에 반성ㅋ 저런식으로 하다가 한남이 살인해도 초범에 반성하면 집유주겠다?
한국 법 개좆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