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및 하절기에는 집중호우 및 강풍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굴착지반.사면의 붕괴 또는 침수 등 수해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실은 물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최근 건설현장에는 고령.여성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혹서기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을 제시하여 건설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기 상 예 보 현 황---------------------------------
ㅇ 기온은 평년(18~25도 C)과 비슷하고 6월 전반에는 일시적인 무더위를 보일 때가 있겠으며, 7월에는 강원도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저온현상을 보일 때가 있고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음.
ㅇ 강수량은 평년 451~894㎜ 보다 많고 6월 후반과 7월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두세 차례 많은 비가 오겠으며 8월에는 대기불안정과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두세 차례 많은 비가 오겠음.
■ 태풍의 발생수는 평년(11.2개)보다 적겠으며, 그 중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음. - 기상청 계절예보(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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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
1) 위험요인
■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붕괴재해 위험
■ 주변지반 약화로 인한 인접건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의 파손.
■ 현장의 침수로 인한 공사중단 및 물적 손실
2) 안전대책
■ 장마철 이전에 현장별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예상 강우량 및 유입량을 고려하여 배수계획 수립
- 강우의 집수 및 배수계획 수립
■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한다
- 양수기, 마대, 가마니, 삽, 리어카, 우의, 장화 등
- 예비용 양수기 및 정전대비 유류용 양수기(엔진 양수기) 또는 비상발전기 구비
- 양수기 작동상태 수시 점검
■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가스관, 전력구, 전화케이블,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점검
-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대책 수립
-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및 인근현장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수해방지를 위하여 현장 주변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 현장부지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집수정 등의 적정 설치
- 현장 배수관로와 주변 우.배수관로와 연결조치
- 주변 우.배수관로 준설 및 보수작업 실시
- 우수의 역류방지 조치
■ 하천, 제방, 임도 등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를 취한다.
■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 절.성토 사면에 강우시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방지 조치 실시
- 차량 및 건설기계 운행지역의 토사유실 및 침하방지를 위한 좌.우배수 측구 및 다짐보강 실시
나. 토사붕괴 등 재해예방 안전조치
1) 위험요인
■ 우수가 사면내부로 침투하여 사면의 유동성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사면 붕괴 위험.
■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위험.
- 빗물침투에 의한 흙의 전단강도 저하
- 함수량 증가에 따른 배면토압의 증가.
■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
2) 안전대책
■ 굴착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사면의 풍화상태, 지질, 균열발생 여부 등 사면의 안전상태 점검
- 비닐 Sheet 씌우기, 마대 및 가마니 쌓기 등 사면보호조치
- 산마루 측구, 도수로, 소단 배수로 등 배수로 확보 및 정비
■ 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등을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 사면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흙막이지보공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흙막이지보공의 변위 및 이상유무
- 흙막이지보공 상단부 배수로 확보 및 정비(우수침투 방지)
- 흙막이 배면 및 인접지반의 함몰 또는 침하유무 확인
- 계측관리 상태 확인
■ 현장주변 옹벽, 석축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설관리주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축대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조치
- 배수구 설치 및 정비
- 벽체의 균열 및 변형유무 점검
다. 감전 재해예방 조치
1) 위험요인
■ 장마철 전기 기계.기구 취급도중 감전재해
■ 전기시설 침수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
■ 전기충전부에 근로자 신체접촉에 의한 감전
2) 안전대책
■ 임시 수전설비 설치장소는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다음 안전조치를 취한다.
- 수전설비 설치위치의 적정성 검토
- 울타리 설치 및 시건 조치
■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고 사용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다
- 분전반 옥외 설치시 비, 바람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
- 충전부 내부 보호판 설치 등 보호조치
- 외함접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상태 점검
■ 전기기계.기구는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전 절연상태 등을 점검한다.
- 전선, 접점, 단자, 스위치 등 전기가 통하는 곳의 피복상태
- 전기.기계기구 접지
- 누전차단기 부착 또는 누전차단형 콘센트 사용 유무
■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작업장 통로바닥 또는 습윤 장소에 전선설치 유무
- 전선 피복 파손 유무
- 충전부 노출 유무
■ 활선 근접 작업시에는 아래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한다.
-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 포함), 항타기, 펌프카 등을 이용한 가공전선 근접 작업시 접촉예방조치
- 작업자 주위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접촉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저압 및 고압 활선에 방호관 설치
- 활선작업시 감시인 배치
■ 낙뢰 발생시 금속물체 및 자재 취급을 지양한다.
라. 낙하비래.질식 등 재해예방 조치
1) 위험요인
■ 강풍에 의하여 높은 장소의 자재 등 낙하.비래 위험
■ 하절기 탱크, 맨홀, 핏트 등 우수 등이 체류하여 미생물의 증식 또는 유기물의 부패 등으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질식재해 발생 우려
2) 안전대책
■ 강풍에 대비하여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은 견고하게 결속하고 보강상태를 점검한다.
- 비계의 설치 상태 (기초, 벽이음, 연결철물 설치상태)
- 비계 등에 과대한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 설치
- 작업발판 설치 및 결속상태 점검
-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 결속 또는 하역 조치
■ 집중호우 및 폭풍시에는 절대 무리하게 작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며,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하여야 한다.
■ 낙하물방지망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
- 망의 설치 여부
- 망의 각도 및 수평돌출 상태 적정성
- 비계와 구조물사이 망의 연결 등
■ 탱크, 암거, 맨홀, 하수구 또는 핏트 등의 내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산소결핍(산소농도 18%이하) 위험시 다음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전 기적의 5배이상의 신선한 공기를 송기하고 작업중에는 균일한 환기가 되도록 20회/hr이상 송기.
-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보호구 착용
- 감시인 배치 및 구조장비 구비
■ 각종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마.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조치
--------------건 강 장 해 의 유 형--------------------------------
ㅇ 열실신 (Heat Syncope) : 고열환경에 폭로될 때 혈관장해가 일어나서 정맥혈이 말초혈관에 저류되고, 저혈압.뇌의 산소부족으로 실신하거나 현기증이 나고, 급성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
ㅇ 열경련 (Heat Cramp) :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함으로써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
ㅇ 열피로 (Heat Exhaustion) : 땀을 많이 흘려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고열장애로서 손실되는 염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였을 때 주로 발생.
ㅇ 열사병 (Heat Stroke) : 고온 다습한 환경에 폭로될 때 갑자기 발생하는 체온조절 장해 증상으로 중추신경계통의 장해, 전신의 발한 정지, 체온상승(직장온도) 등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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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대책
■ 혹서기에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시~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을 지양한다.
■ 작업중에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 매 15분~20분 간격으로 1컵의 시원한 물을 섭취하도록 함
* 알코올,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 등은 피할 것
■ 작업중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건강장해가 발생된 근로자에게는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열실신 : 서늘한 곳에 작업자를 눕히고 수분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후송
- 열경련 : 0.1% 식염수를 마시게 (물1l 에 소금 한 스푼 정도)하고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함.
- 열피로 :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내리게 함
- 열사병 :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하여야 하며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응급처치
①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내리게 함
②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줌
■ 현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식당, 숙소 주변의 방역 실시
- 현장식당의 조리기구 청결관리 및 식수는 끓여 제공
- 식당 및 식수대 주위에 식염 비치
바. 자재 및 장비관리
1) 위험요인
■ 집중호우시 자재유실 및 장비의 매몰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발생
2) 안전대책
■ 장비 및 자재는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 해상장비의 경우 사전 피항 지역을 확보한 후 유사시 긴급 피항 조치한다.
■ 강풍시 타워크레인은 선회를 자유롭게 하도록 조치하고, 인접 크레인에 상호간섭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선회제한 스위치)
3. 안전점검표
ㅇ 수해방지계획
■ 예상 강우량 산정 및 배수계획 작성 여부
■ 수방자재 확보여부
- 양수기(고장시 대비 여유분 포함), 마대, 가마니, 삽, 리어카, 우비, 장화 등
■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 비상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 비상사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
- 집중호우시 자재 및 장비 대피 계획 등
ㅇ 현장 주변시설 점검
■ 배수시설 정비 상태
- 배수로 확보 여부
- 집수정 및 침사지 설치
- 현장주변 배수시설과의 연계상태
- 하수관로 등 장마철 취약부위에 대한 준설 및 보수 여부
■ 양수기 작동상태 점검
- 양수기의 작동여부
- 정전대비 유류용 양수기의 확보여부
■ 공사용 가설도로의 안전상태
- 절■성토 구배의 적정성 및 안전조치 여부
- 좌■우 배수측구 설치 여부
■ 굴착면 인접부 지반침하 및 도로균열 여부
ㅇ 붕괴재해예방
<굴착사면>
■ 사면상태 이상 및 구배기준 준수 여부
- 절리, 균열 등
■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여부
- 산마루 측구, 도수로, 소단배수로 등
■ 사면보호조치 실시 여부
- 비닐천막 보양, 마대 및 가마니 쌓기 등
■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 여부
<옹벽 및 석축>
■ 옹벽 및 석축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 배수구멍 설치 및 청소 여부
■ 벽체의 균열 및 변형 여부
<흙막이 지보공>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 조사 및 점검
- 부재접합.교차부 상태 및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유무
- 지지점의 접합상태 이상 유무
- 토류판 갈라짐 등 이상 유무
- 용수 유무
■ 수평버팀대 좌굴 방지 등의 조치 이상 유무
- 접속부는 중간파일의 지지점에 설치
- 버팀대상에 기계류, 자재의 적치금지
- 수평재의 잭 교차설치
- 스티프너(Stiffener)설치
■ 배면토사 충진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실시 여부
■ 계측관리 실시 여부
■ 토류판 설치시 확인사항
- 토류판 배면의 공극 유무
- 용수로 인하여 토류판이 젖은 부위 보강 여부
- 토류판 연결사용 금지조치 이행 여부
- 굴착과 동시에 적기설치 여부
ㅇ 감전재해 예방
■ 임시배전반 안전조치 상태
- 침수에 대한 안전성 여부
- 울타리 높이의 적정성 및 접지여부
- 출입통제를 위한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 임시분전반 안전조치 상태
- 외함접지 여부
- 분전반 시건장치 설치 및 잠김상태 유지 여부
- 분전반 내부 회로도 표시 여부
- 분기회로에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내부 충전부에 보호커버 설치 여부
- 전원 인출시 콘센트(접지형)이용 여부
■ 배선 및 이동전선 설치상태
- 도로 및 통로에 노출 설치여부(지중 또는 가공설치)
- 철골 및 철재에 부착 여부(전선 거치대를 사용하여 철골 등 철재에 직접 부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옥외 연결사용시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여부
- 전선 절연피복의 파손 여부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상태의 적정성
- 성능검정 합격한 자동전격방지기의 부착 여부
- 용접기 외함의 접지 여부
- 배선 및 홀더 규격품 사용 및 절연피복의 파손여부
- 단자 접속부의 절연조치 여부
■ 수중양수기
- 누전차단기를 통한 전원인출 여부
- 외함접지 여부
- 단자 연결부 절연조치 여부
- 양수기 인양로프의 적정성 여부(마닐라로프 사용)
■ 기타 기계기구 및 소형 전동공구 사용.설치상태
- 외함접지 여부(또는 이중 절연구조의 공구 사용)
- 전기드릴, 투광기 등 기계.기구의 접지형 콘센트의 사용 여부
ㅇ 악하.비래 등 재해예방
<낙하.비래 재해방지>
■ 가설재 및 표지판의 설치상태의 적정성
- 비계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기초, 벽이음, 연결철물 설치상태)
- 외부에 설치한 비계 및 갱폼 등에 과대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 설치 여부
- 작업발판 결속 여부
- 옥상 가설재 및 자재 등의 결속 또는 하역 조치 여부
■ 낙하물방지망 설치 상태의 적정성
- 망의 설치 여부
- 망의 각도 및 수평 돌출 상태 적정성(각도 : 20~30도, 돌출길이 2m 이상)
- 비계사이, 비계와 구조물사이 방망 설치 여부
■ 각종 자재의 정리정돈 여부
<질식.기타>
■ 타워크레인 상호간섭에 따른 선회제한 스위치 부착 여부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장비 및 자재의 안전지역으로 이동 여부
■ 환기불량 밀폐장소에서 작업시 안전조치 여부
- 환기설비 설치 및 환기 실시
-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
■ 식당 및 식수대 주위 식염 비치 여부
* 자료출처 :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안전환경뉴스'에서 보내온 자료임
ㅇ 좋은 자료를 보내주신 매경안전환경연구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안전의 생활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