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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신축 아파트에서는 전날 오후 3시46분쯤 외벽이 붕괴돼 6명이 실종됐다. 2022.1.12/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번째 광주 붕괴사고를 유발한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노형욱 장관은 17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관련법이 통과한 당일에 현산이 관리하는 광주 공사현장에서 2번째 사고가 발생해 개인적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산에겐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의 행정처분을 줄 것"이라며 "현재 건설산업법 82조에 따르면 고의와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83조에 따르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엔 사업자 등록의 말소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주변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고려해 현재 주거지를 벗어나 별도의 숙소로 피신한 상황인데, 법리해석에 따라 이 경우 '공중의 위험' 유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건설사가 가진 시공능력 실적이 모두 상실된다"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외엔 후속사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건설업 퇴출로 평가된다"고 했다. 건산법 83조가 적용된 사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처음으로 적용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시엔 해당 건설사가 처분 직전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과 관련해선 "붕괴된 아파트 건물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대형 크레인을 추가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크레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장인력의 안전을 확보해 가며 수색을 진행 중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근로자 5명 수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불법 하도급과 부실공사 등 여러가지 복합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 현장 시료를 통해 부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며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사고 이후 수정 보완돼 건설안전특별법이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률적이고 단순한 근로환경 등의 안전위험과 규제를 명시했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은 공종별로 복잡한 건설현장절차에 따라 세분화돼 안전규제를 명시한 법"이라며 "계도기간을 감안해도 건안법이 통과됐다면 건설사들이 법에 맞춰 보다 깐깐한 안전현장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안법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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