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다는 말은...판결문을 받은 즉시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상소라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니, 상소제기에 한해서만 대리권을 주는 거에요. 그럼 그 행위만 대리권이 있는 거니.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제 상소심에 대한 별도 수권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상소제기에 관한 수권을 받았다면 항소제기와 상고제기가 가능한건가요? 근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항소심은 더이상 대리할 수 없는데 상고를 제기하려할 경우 그때 다시 상고 제기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유효해지는건가 싶습니다 ㅠ 근데 저는 이게 매우 이상한거 같아서요 ㅠㅠ
@찐노무사(1) 맞음요. (2)는 틀렷는데. 여긴 시험관 무관요. 말그대로 상소제기에ㅜ관하여만 수권받앗으면 응소는 아니죠. 응소는 가능한데ㅡ다시ㅜ위임?? 말이 안되조. 응소 자체가 항소심 자체에ㅡ대한 대리권인데 상소제기에ㅜ관한 수권만 받은 사람이 응소를?? 근데 쓰는 나도ㅜ이걸 왜 쓰냐. 하는 내용이네요. 전혀ㅜ시험과 무관요
첫댓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다는 말은...판결문을 받은 즉시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상소라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니, 상소제기에 한해서만 대리권을 주는 거에요. 그럼 그 행위만 대리권이 있는 거니.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제 상소심에 대한 별도 수권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상소제기에 관한 수권과 상소심에 관한 수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상소제기에 관한 수권을 받았다면 항소제기와 상고제기가 가능한건가요? 근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항소심은 더이상 대리할 수 없는데 상고를 제기하려할 경우 그때 다시 상고 제기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유효해지는건가 싶습니다 ㅠ 근데 저는 이게 매우 이상한거 같아서요 ㅠㅠ
@해롱해리 아뇨 항소제기에 관한 수권. 상고제기에ㅡ관한 수권 별개입니다. 그냥 상소제기에 관란 것이라고만 햇어여
@지킴이5. 아 넵 각각 독립적인 것인데 편의상 합쳐서 부르는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찐노무사 (1) 맞음요.
(2)는 틀렷는데. 여긴 시험관 무관요. 말그대로 상소제기에ㅜ관하여만 수권받앗으면 응소는 아니죠. 응소는 가능한데ㅡ다시ㅜ위임?? 말이 안되조. 응소 자체가 항소심 자체에ㅡ대한 대리권인데 상소제기에ㅜ관한 수권만 받은 사람이 응소를?? 근데 쓰는 나도ㅜ이걸 왜 쓰냐. 하는 내용이네요. 전혀ㅜ시험과 무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