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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가족모임
 
 
 
카페 게시글
【서류♡정보방】 국적법 개정 이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이중 국적 쥐위 확보
[서울]코스모스 추천 0 조회 96 25.01.07 12: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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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7 13:13

    첫댓글 베트남국적을 살리자는 이야기인가요?

  • 작성자 25.01.07 13:19

    네, 그게 형평에 맞을 거 같습니다. 원래 법을 만들 때는 다 경과 규정을 둡니다.

    이 법 개정 전 종전 규정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국적 행사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또는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당시 개정 국적법 개정 법률안에는 경과 규정이 없어 제 짧은 소견으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반한 것을 보입니다

  • 25.01.07 14:11

    그런데 문제는 이미 포기한 베트남국적문제는
    한국에서 살릴수 있는게 아닌것 같은데요?
    베트남정부에서 할일 같아요.
    그럼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베트남정부를 상대로 하자는건가요?

  • 작성자 25.01.07 15:37

    일단은 한국에서 가능하게 하고 베트남 국적법은 잘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 25.01.07 15:47

    카페에서 뭘 할수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코스모스님 깥은분들이 힘을 모은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07 15:49

  • 작성자 25.01.07 15:4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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