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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관리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영구임대주택인
안산군자 13단지의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어 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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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현황 및 임대조건 |
총세대수 (세대) |
금번 공급현황 |
입주자 유 형 |
임대조건 | |||
공급면적 (㎡) |
전용면적 (㎡) |
모집호수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588 |
39.85 |
26.37 |
77 |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새터민 |
2,216,000원 |
39,280원 - 1층 40,610원 – 2층,15층 44,140원 - 3층,4층,14층 45,460원 - 5층∼13층 |
일반 (장애인 등) |
5,130,000원 |
63,150원 - 1층 65,280원 – 2층,15층 70,960원 - 3층,4층,14층 73,090원 - 5층∼13층 |
임대기간 : 2년단위 계약, 자격유지시 계속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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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15.)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포함 무주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
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
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등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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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표(동일점수일 경우는 안산시 전입일자 빠른순) |
구 분 |
배점 |
배 점 기 준(대상자) | |||||||
100점 | |||||||||
1. 가구원수 (30점) |
5인 이상 |
30점 |
※ 모집공고일(2014.12.15.)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동거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재된 가구원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
4인 |
27점 | ||||||||
3인 |
24점 | ||||||||
2인이하 |
21점 | ||||||||
2. 가구주연령 (20점) |
65세 이상 |
20점 |
※ 소득활동 및 거동이 어려운 노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써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 ※ 세대주 연령(만나이, 생일도래 확인) | ||||||
50 ~ 64 |
18점 | ||||||||
40 ~ 49 |
16점 | ||||||||
40세 미만 |
14점 | ||||||||
3. 안산시 거주기간 (30점) |
15년 이상 |
30점 |
※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기준 이전부터 계속해서 안산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 세대주가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안산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세대주 변경이 인정되는 기간 : 세대주 사망, 세대주 결혼이나 이혼한 경우 등 | ||||||
10~14년 |
27점 | ||||||||
5~9년 |
24점 | ||||||||
1~4년 |
21점 | ||||||||
1년미만 |
18점 | ||||||||
4. 가 점 (20점) |
유형 3 |
20점 |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가구구성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자 - 국가유공자 또는 일본군위안부 - 장애인 1 ~ 3급 -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 | ||||||
유형 2 |
17점 | ||||||||
유형 1 |
14점 | ||||||||
11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①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② 10년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① 국가유공자 ② 일본군위안부 ③ 한부모가족 ④ 북한이탈주민 ⑤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⑥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부양자 | ||||||||
7점 |
▶ 비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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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15. 01. 05. ∼ 01. 09.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동주민센터에 비치됨.
2014. 12. 15.
안산시장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공급신청서 | |||||||||||||
세대주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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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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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
39.85㎡ | ||||||||
주 소 (도로명주소) |
동.호수 필히 기재 |
연락처 |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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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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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
1. 수급자 ☐ 4. 한부모가정 ☐ 7. 65세 직계존속부양자 ☐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 5. 북한이탈주민 ☐ 3. 일본군 위안부 ☐ 6. 장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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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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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아래는 동주민센터에서 평가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
참 고 사 항 | |||||||||
1. 가구원수 (30점) |
5인 이상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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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2014.12.15.)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동거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재된 가구원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
4인 |
27점 | ||||||||||||
3인 |
24점 | ||||||||||||
2인이하 |
21점 | ||||||||||||
2. 가구주연령 (20점) |
65세 이상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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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활동 및 거동이 어려운 노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써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 ※ 세대주 연령(만나이, 생일도래 확인) | |||||||||
50 ~ 64 |
18점 | ||||||||||||
40 ~ 49 |
16점 | ||||||||||||
40세 미만 |
14점 | ||||||||||||
3. 안산시 거주기간 (30점) |
15년 이상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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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해서 안산시에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 세대주가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안산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세대주 변경이 인정되는 기간 : 세대주 사망, 세대주 결혼 이나 이혼한 경우 등 | |||||||||
10~14년 |
27점 | ||||||||||||
5~9년 |
24점 | ||||||||||||
1~4년 |
21점 | ||||||||||||
1년미만 |
18점 | ||||||||||||
4. 가 점 (20점) |
유형 3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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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가구구성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자 - 국가유공자 또는 일본군위안부 - 장애인 1∼3급 -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 | |||||||||
유형 2 |
17점 | ||||||||||||
유형 1 |
14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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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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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로서 ①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② 10년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① 국가유공자 ② 일본군위안부 ③ 한부모가정 ④ 북한이탈주민 ⑤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⑥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부양자 | ||||||||||
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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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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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점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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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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