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일 일정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회계로 자금이 오고가는 부분에 있어 타 회계전출금과는 달리 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으로 관리가 될 것인데요.
요즘 전기차구입 지원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출이 되는데 본 질문 또한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는 내부거래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아마도 일반회계에서(환경과 지원금) 타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했을 겁니다.
즉, 상수도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출한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기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직접 환경과에서 전출금이 아닌 차량구입대금으로 지출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회계처리이므로 정상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13백만원 지출한 금액을 자산으로 등재하면 안되고 임의로 보조금처리 해놓으신 다음
회계결의검증관리(65010) 메뉴에서 조회조건을 예산구분: 지출, 경비구분:검수(사) 또는 일상병비검수(사),
상태구분을 "승인완료"로 선택하신 다음 해당건 조회 후 선택하신 다음
"보정분개대상지정"버튼을 클릭하여
지출보정분개사유입력 화면이 팝업되면 보정회계처리유형에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회겨처리유형조회 화면이 팝업됩니다.
본 화면에서 회계처리유형명에 전출금을 입력하신 다음 조회하시면 전출금관련 회계처리유형이 조회되는데요.
여기서 "타회계에대한전출금집행검수"를 선택하신 다음 저장하시면 분개가 수정됩니다.
이렇게 수정한 자료는 결산시 "세출보정분개처리(65099)"메뉴에서 분개처리 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내용 잘 이해 안되시면 전화 주세요.(032-625-2640)
수고하세요.
2023.12.13.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팀장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