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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
<노동법 1 제1문 설문(1)>
1.논점의 정리
(1)불이익 취급인지 여부, (2)불이익 변경 동의의 주체, (3)동의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2.불이익 취급인지 여부
(1)문제제기
A회사는 종전 인사규정에서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였는 바 불이익변경인지 문제.
(2)판례
1)[줄처리]판례는 근로조건이 여러요소로 구분되는 경우,...근로자별로 유불리가 구분되는 경우...
2)판례는 구체적 사례에서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불이익변경이라 판단한 바 있다.
(3)사안검토
A회사는 제5조 제2항에서 정년관련 규정신설하였는 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3.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1)문제제기
A회사는 불이익변경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쳤는 바 노조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것인지 문제된다.
(2)근로자 과반수
1)[줄처리]판례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에 대하여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물론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2)근로조건이 단일한 체계 내에 있는 경우,,, 근로조건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
(3)노사협의회의 근로자집단 대표성
판례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그 인정취지가 다르고... 노동조합의 위임권한을 위임하였다 볼 수 없다고 보았고...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집약 취합하 동의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 집단의 대표성을 부정하였다.
(4)사안의 검토
A회사는 제94조 제1항의 근로자 대표 아닌 자와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불이익 변경은 제94조 제1항에 따른 변경이라 볼 수 없다.
4.동의없는 취규변경의 효력
(1)문제제기
A회사의 인사규정은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 바 제97조 효력이 인정되느니 문제된다.
(2)판례
판례는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취어규칙이라 하더라도...(원문 기입)....신규근로자의 경우에는.....이다.
(3)사안의 검토
A회사의 제5조 제2항은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없고, 신규근로자에게 효력있다.
5.결론
불이익변경이며, 동의가 없었고, 이는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례의 태도에 따라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거나, "기존근로자가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소급적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근로자에 대하여도 제97조의 효력이 있다.
<노동법 제1문 설문(2)>
1.논점이 정리
(1)A회사의 퇴직통지의 법적성질, (2)실체적 정당성, (3)절차적 정당성
2.퇴직통지의 법적성질
[줄처리]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없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로 볼 수 없고 그 법적성질은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한다.
3.실체적 정당성
(1)근거규정에 의한 제한
판례는 해고에 관하여 취규 등에 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였다. 설문에서 이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한다.
(2)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판례는 "해고는 취어규칙 등에 징계사유가 있다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정당한 이유라 함은....사회통념상...~~~귀찮~~~이라 판시하였다.
4.절차적 정당성
(1)자연적 정의 및 헌법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
판례는 ~~하면서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였다. 설문에서 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해고의 형식적 요건
사용자는 서면으로 핵시기 등을 ~~~ 형식적 요건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5.사안의 검토
사용자의 퇴지통보는 해고로서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실체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 노동법1 제2문 >
1.문제의 제기
(1)영업양도 해당성, (2)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여부,(3)근로관계의 승계예외 중 근로자 승계거부권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2.영업양도 해당성
(1)[줄처리] 영업양도에 대하여 판례는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은 영업재산을 어느정도 이전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종래조직이 유지되어 중요한 기능의 일부로서....(이후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했어도.. 이 부분까지 썼는지 기억 안남)" 라고 판시하였다.
(2)생각하건데 위 영업양도 해당 ㅇㅇ
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여부
[줄처리 줄띄기] (1)영업양도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원칙승계설, ~~~특약필요설의 대립이 있다.
(2)판례는 "~~~~"이라 판시하였다.
(3)생각하건데, ~~~ 원칙승계설이 타당하다.
4.근로관계 승계의 예외
[줄처리] 영업양도는 원칙적 승계, 단 양수인 계약자유원칙상 예외 인정, 승계배제특약과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승계거부권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5.근로자의 근로관계승계거부권
(1)의의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당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경우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하건데 근로자 보호측면에서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보장하기 위해 승계를 거부할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차분한 상태에서 복기하여 위 내용이 나온 것이고 실제 답안지에는 저렇게 자세히 썼는지는 모르나 문맥은 같음.)
(2)행사방법
최근 판례는 "근로자의 승계배제의 의사표시는 영업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 하였는지 여부는 영업양도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고지 없이 알 수 있었을 시점, 의사결정에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효과 (법률관계)
판례는 "양도인 양수인에게서 모두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양수인에게의 승계를 거부한 뒤 양도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판례에서는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양수인의 근로관계는 계속근로기간을 종료한 후 새로이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6.결론
(1)영업양도구, 승계되구, 갑은 승계거부를 의사표시하였구, 따라서 회사와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2)다만, 근기법 제24조 제1항 후문에서는 "사업악화방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양도는...."하였는 바 사용자가 사업악화방지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제24조 요건을 갖추어 갑으 경영상 해고할 수 있다.
노동법 2
<노동법2 제1문 설문 (1),(2) 통목차 >
1.논점의 정리
쟁의해위의 주체의 정당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2.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1)문제의 제기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제37조 제2항에서는.. 이는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있다.
(2)전원합의체판결
과거 판례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능력을 요구,...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
(3)단체교섭권 주체에 관한 학설의 대립
학설은 단체교섭권 주체에 대하여 적극적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실질적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적극적 요건 중 단체성을 완화하여 인정하는 견해...
생각하건데 적극적 요건..(김형배).... 가 타당하다
(4)지부 분회의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주체 인정문제
1)상부 노조의 교섭권한 위임
학계는 상부노조의 위임의 경우.... 긍정적이다
2)지부분회의 독자성, 독립성
i)지부 분회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되어 쟁의행위의 주체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
지 문제된다.
ii)학설은 상부노조 교섭권 형해화하여 부정하는 견해, 독립성과 독자성이 있다면 인정하는 견해, 독립성과 독자성이
이으면 인정하면서도 상부노조의 통제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iii)판례는 "지부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조직구성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은 물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설립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
iv)생각하건데 연합노조와 단위노조의 교섭권이 경합되는 현실태에 비추어 지부분회의 교섭권이 인정된다 하여 단위
노조의 교섭권을 형해화 한다 볼 수 없고, 단위노조와 지부분회 간의 통제권의 내용은 노조내부적 문제이므로 단체교
섭권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부분회가 독립성과 독자성이 있다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사안의 검토 (설문(1)의 해결)
지부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 o
2.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1)문제의제기
제37조,..제2조 제6호는...판례의 해석 (2줄)
(2)전원합의체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의행이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하여 노사간 자치적 교섭조성을 위한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목적범위에 관한 학설
1)협의설(단체교섭권중심설)은.,...2)광의설(단결권중심설)은....3)생각하건데 단체교섭권 중심설이 타당하다.
(4)경영사항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문제
1)문제제기
2)판례
판례는 "구조조정의 실시여부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라 볼 수 없고, 구조조정의 실시가 긴급한 필요성 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실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구조조정의 실시여부에 관하여 나아간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검토
절충설 견해
4)사안의 검토
비록 설문에서 A회사는 쟁의행위가 경영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설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로 나아간 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5)실직적 목적과 형식적 목적의 분리
1)문제제기
노동조합은 설문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나, 그 목적이 형식적에 불과
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영사항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문제된다.
2)판례
판례는 "형식적으로 경영사항을 수긍하며 근로조건을 요구하나 결과적으로 경영사항의 실시에 반대하는 요구조건
을 목적으로 하는 그 쟁의행위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경영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다"고 판시한 바 있다..
3)사안의 검토
설문에서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지부노조가 형식적으로 경영사항을 수긍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를 반대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집에서 생각해봤는데 시험의도는 반대였던듯,...)
3.결론
(1)주체의 정당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또한 비록 설문이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는
바...(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판례법리를 요약하여)...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제2문>
1.문제의 제기
(1)제명처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2)제명처분의 정당성 내지는 그 효력을 논한다.
2.제명처분의 법적성질
통제권 행사에 해당한다. (2줄)
3.통제권의 정당성
(1)의의
(2)법적성질 입법취지 인정근거
1)노동조합의 통제권의 법적성질 인정근거에 대하여 노동조합 단체의 특성에 의해 인정된다는 견해, 헌법상 단결권에 의해 인정된다는 견해, 단체의 특성과 단결권의 특성 모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판례는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단결권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3)생각하건데 통제권은 헌법상 단결권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통제권의 대상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의해 인정되는 통제권은 단결권의 유지강화의 목적범위 내지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4)통제권의 한계
1)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통제권 X
2)헌법상 기본권 침해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X
(5)정치활동과 통제권의 행사
판례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정당한 업무운영활동으로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노조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의결에 따라 조합원의 설득, 권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 조합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당성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사안의 검토 (or 결론)
비록 노동조합은 의결에 위반한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은 대상에 해당되나, 한계를 넘어 효력이 없다.
인사노무관리론
인사는 목차위주로 적겠습니다. 총 13~14pg
<인사 제2문 4page>
1.서
(1)의의
(2)특징
1)경영참가제도
2)제안제도
3)집단성과급
2.제안제도
(1)의의
(2)생산위원회
1)의의
2)기대효과
(3)심사위원회
1)의의
2)기대효과
3.임금배분
(1)의의
(2)노동소득배분율
(3)배분방법
4.기대효과
(5줄~6줄 : 3~4개의 장점 기술)
5.한계점
(4~5줄 : 2개 정도의 단점 기술)
<제3문 - 4pg>
1.들어가며
(4줄)
2.역량의 개념, 특징, 구성요소
(1)역량의 의의
(2)특징(약 1pg)
첫째, 측정가능성
둘쨰 성과관련성
셋째 행동관련성
넷째 개발관련성
(3)구성요소
1)스킬(skill)
2)지식(knowledge)
3)자아(self-concepts)
4)특질(trait)
5)동기(motives)
3.역량중심 인력평가 (1pg)
(1)평가요소
공통적 내용, 직무, 리더쉽, 유관업무(Cross Function) 등의 쏼라쏼라~~,
(2)평가방법
행동중심적 평가, Bars 중심, 이러한 역량은 기존의 기술된 역량요소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역량리스트법과 새로이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역량사전법, 전문가패널토의, 역량행동평가 등이 있다.
(3)평가지향성
역량평가는 개발지향적,
4.기업사례 - 한국IBM(6~7줄)
한국 IBM은 역량평가의 요소로서 시장역량, 직무역량, 리더쉽 역량으로 구분 / Self Assessmnt 실시, 내용전문가(SME)를 통
한 점검하여 개발지향적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제1문 7pg 단편소설>
* 경쟁적 부분을 통제적 패러다임으로 설명......
1.서
최고경영자의 인사방침 내지는 인사정책을 기준 인사제도 변경 쏼라 쏼라
2.최고경영자의 인사방침 패러다임
(1)협력적
(2)경쟁적
(3)상황적합론적 접근
둘다 상황에 맞게 또이또이, but 인재경쟁, 무한경쟁 비추어 협력적 패러다임 우세 쏼라 쏼라
3.인적자원 확보관리
(1)인력계획
1)협력적
2)경쟁적
(2)인력모집, 선발
1)협력적
2)경쟁적
4.인적자원 개발관리
(1)경력욕구, 경력경로
1)혀려적
2)경ㅈ적
(2)교육훈련
1)협력적
2)경쟁적
(3)승진, 이동배치
1)협력적
2)경쟁적
5.인적자원 보상관리 (평가써야했은 이미 미쳤음)
(1)임금수준
(여기서부터 그냥 줄처리로 협력적 경쟁적 구분)
(2)임금체계
이하 기 억 여 백
6.인적자원 평가관리 (이떄 앎)
7.~~~~ 유지관리
8.~~~~ 방출관리
행정쟁송법
총 13pg
<행정쟁송법 제1문 설문(1)>
1.논점의 정리
과징금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으로 문제되지 않고, 대표이사 을과 근로자 갑의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는
원고적격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2.원고적격
(1)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소 제12조)
(2)요건
판례는 "행저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법률상 이익
1)의의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학설은 주관적 공권으로 보는 견해, 법적 이익으로 보는 견해, 소송상 보호가치이익으로 보는
견해, 위법성을 다툴 이익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규~~~~~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생각하건데 법적이익이 타당하다.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시안은 '법적이익'이라 규정하고 있다.
2)법률범위
법률범위에 대하여 학설은 근거법규설, 관계법규설, 기본권고려설, 절차규정포함설의 다툼이 있는 바 다수설은 기본
권 고려설이다. 판례는 관계법규설의 태도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헌법상 기본권은 추상적 기본권은 인정하지 않았으
며,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납세병마개제조자지정행위의 취소소송의 경우...경쟁의 자유...법률상 이익 긍정"하였다.
3)사적이익
I)의의
II)판단방법
판례는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관계법규 명문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III)단체이익
a)단체이 구성원의 집단적 이익
b)단체의 존립목적의 이익
c)단체의 사적 이익
단체의 사적이익의 경우 법률상 이익 됨, 판례는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의 상한금액의 인하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침해
1)의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야 하고, 일반적 간접적인 침해에 불과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직접성
과 구체성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2)입증채임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 다만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법률의 영향평가범위 내 거주주민"의 경우와 "처분의 근거법
률에서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리라는 영향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의 경우 침해
가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불이익 처분의 원고적격
1)원칙적으로 보호규범과 사익보호성을 판단.
2)다만 불이익처분은 헌법상 경쟁의 자유 침해. 원칙적 인정 타당,
3)판례는 "불이익 처분은...이다"고 판시하였고, 구체적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다투는 것은 원고적격 부정.
3.설문(1)의 해결
(1)대표이사 을
'a회사에 갈음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a회사 단체라 하여도 사적이익이 치매되었고, 불이익의 직접상대방이므로 원고적격 인정되고,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므로 위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2)운전기사 갑
간접적 추상적 침해에 불과함, 불이익처분의 직접상대방 아님. 원고적격 없어 갑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시험끝나고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법률상 이익에 의해 부정되는 것은 물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 법률상 이익은 행정청의 처분에 의한 직접적, 구체적 침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적을껄...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제1문 설문(2)> (1.5~2pg)
1.문제의 제기
일부취소의 인정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2.요건
(1)분리취소가능성
1)의의
2)판례
판례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라 하여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과징금부과그맥이 산출
되지 않는 이상 과징금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
(2)기속행위
1)의의
2)판례
"법원은 재량행위가 일탈남용인 경우 그 위법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전
부취소를 할 수 밖에 없다"
3.설문(2)의 해결
설문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를 정할 수 이는 것으로보이는 바 객관적 자료 이용해서 가능
<제2문>
1.서
기속력의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행소법상 간접강제제를 논해보자!
2.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제도
(1)의의
(2)입법취지
(3)요건
[줄처리 + 동그라미 숫자]
(4)효과
(5)한계
[줄처리] 처분명령재결에만 인정하고,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직접처분이 사실상 부라능
3.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1)의의
(2)요건
(3)금전배상의 성질
판례는 "~~심리적 강제수단... 추심 불가능..."이라 판시하였다.
(4)적용범위
[줄처리 줄띄기](1) 취소소송 가능, 부작위 가능
(2)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준용하지 않음. 이거 입법 불비임. 따라서 무효등확인판결의 재처분의무 위반의 경우 원고는 행정청에 다시 신청을 하고 새로운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소로써 다퉈야 함
4.*결론 목차를 따로 썼는지 기억 안남. 안썼을 가능성 높음
<제3문>
1.문제의 제기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2.처분권주의와 행정통제
(1)처분권주의
(2)행정통제기능
3.청구의 포기와 인낙
(1)의의
청구의 포기란...인낙이란..
(2)청구의 포기
1)학설은 처분권 주의의 원칙상 긍정하는 긍정설, 행정통제기능에 반하고 대세효를 인정하는 취소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2)생각하건데 그냥 청구포기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청구의 인낙
[줄처리] 1)학설은...(위 청구의 포기와 동일한 학설 전개)
2)생각하건데 기속행위는 대세효땜에 인정 안됨, 재량해위는 인정. (논거 썼는지 명확하지 않음.)
4.소송상 화해
[줄처리] 소송상 화해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되나 판례는 실무상 조정권고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 있음. 전면개정시안에서 소송
상 조정의 방식(?)을 인정함. (3~4줄 정도 쓴 것으로 보임)
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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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제1문>
1.노동수요 탄려성 (설문(1)의 내용 <- 답안지에 이렇게 기술하지는 않았음)
(1)힉스마샬법칙
(2)요인
(3)대체효과 측면
1)대체탄력성 ~~~
2)다른 생산요소 가격 공급탄력성~~
(4)규모효과 측면
3)최종재화 가격 수요타녁성~~
4)노동비용 비중
2.노동수요 영향요인 (설문(2)의 내용 <- 답안지에 이렇게 기술하지는 않았음)
(1)다른생산요소 가격변동
[그래프 2개] 1)대체효과, 2)규모효과
(2)최종생산물에대한 수요상승
[재화시장 수요이동 그래프 + 노동시장 P 상승 그래프] 내용 줄2개.....(더 자세히 쓸 수 있는데 말림)
(3)기술진보
[A*f(L,K) 그래프 + 노동수요 우측이동] 내용은 3줄.....기술진보도 기술진보 나름, 숙련근로자 비숙련근로자 고려해야한다고 서술, 지금도 내가 뭐 쓴거지 잘 모르겠고 맞는건지도 몰겠음
3.풀타임-파트타임 (설문(3)의 내용 <- 답안지에 이렇게 기술하지는 않았음)
(1)의의
풀타임은...파트타임은...
(2)노동공급 결저의 조건
MRS = w 에서 결정.
(3)예산선
1)풀타임 예산선
주40시간 미만 안됨. [그래프]
2)파트타임 예산선
시간 관계없음. 우하향 직선 모양임. [그래프]
(4)노동공급의 결정
[그래프 2개] MRS=w 에서 결정됨., 풀타임에는 더 높은 효용그래프 점선으로 표시, 팥타임은 예산선 안쪽에 점선으로 나즌 효용 표시
(5)양자의 비교
팥타임하면 효용 높일 수 있고 특히 '여가선호도 높은 근로자'의 경우 팥타임에서 효용을 높임. 요즘 신세대에게 적당한 형태임.
<제2문>
1.노동수요곡선의 도출
[줄 약 6줄] 이윤극대화 기업은 MFC = MRP 에서 노동수요량 결정함. MRP=MP * MR 임
2.완전경쟁 노동시장과 수요독점 노동시장
(1)완전경쟁 노동시장
[그래프 W-L]. 균형점에서 임금과 고용량 결정
(2)수요독점 노동시장
[그래프 W-L] 수요독점시 공급곡선을 AFC로 인식 MFC 그 상방위치. MFC와 노동수요 일치지점에서 노동수요 결정.
(3)임금 고용량의 차이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할 때 ㄴ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고용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참고* 2번 목차의 경우 세부 목차로 (1)(2)(3)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였는지 통목차로 하였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음.
3.수요독점 노동시장과 공급독점 노동시장 (쌍방독점)
(1)공급독점 노동시장
1)의의
흔히 노동조합공급독점모형이라고 함....노동수요곡선은 AR로 보고 이는 곧 예산선이 됨.
2)공급량 결정
노조 무차별곡선과 예산선과 예산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함. 또는 MR=0인 점에서 총수입 극대화디는 점 선택하기도 함.
3) 뭐였지 그담?
(2)임금의 결정(?잘 기억 안남 암튼 여기서부터 수요공금 연계시작?)
[그래프 2개 절충]
노조는 예산선에서 선택하려고 하고, 기업은 아까 그 점에서 하려 함. 노동량 변동 없다고 할때 여기서 저기까지 수직으로 그 부분 그 부분이 임금협상가능 점이 됨.
<제3문>
1.효율성 임금의 의의
(3줄 정도)
2.인적자본이론과 시그널 가설과의 차이점
(4줄 정도)
3.효율성 임금제 실시요인
(1)영양이론 -생산성 향상
[5~6줄]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 삶의 질 향상 생산성 향성
(2)~~~비용(기억안남) - 직무태만방지
[5~6줄] 높은 임금은 이익이나 낮은 생산성을 창출히 사용자가 해고할 때는 이는 포기되는 기대비용이 됨.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태만을 방지함
(3)역선택 이론 - 핵심인재 유지효과
[5~6줄] 돈 많이주면 유능한 종업원 이직하지 않음. 또한 이직방지로인해 채용비용 훈련비용도 절감됨
4.효율성 임금과 실업
(1)대기실업
[그래프] 대기실업이란....여기서 저기까지가 대기실업임.
(2)노동공급의 증가요인
[줄처리] 여성경제활동증가, 노인의 노동의욕등 원인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증가함. 또한 높은 효율성 임금에 매력을 느끼느 구직자들 바글바글 공급 증가.
(3)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이란 ~~.
효율성임금에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
대기실업 부분 제외한 오른쪽 이동부분(개인적인 생각으로 대기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라 생각 듦.)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
후.....시험끝나고 또 쓰니까...힘드네요 ... 모두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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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다나다
대다나지아나여
외람되지만...대표이사 을이 당사자능력이 있나요??? A회사가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을은 당사자능력 없고 소송능력만 있어서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보는게 정설로 아는뎁..ㅠㅠ 뭐 답이 어딨겠어요? ㅎ 논리만 맞으시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한달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ㅋㅋ,,, "A회사에 갈음하여" 부분을 저는 "A회사 대신 (대표,대리) 하여" 라고 이해한 후 전개하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쓰실수가 있으셨는지 부럽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교시까지 참가에 의의를 둔 직장인 수험생으로써, 이렇게 써야지 합격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도 유의하시고, 님께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저 합격안했어요 ㄷ ㄷ ㄷ..;;나무님도 좋은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