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행복주택 입주희망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공고
관내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운정행복주택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에 입주할 (예비)사회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9월 30일
파 주 시 장
1. 대상공간 : 파주운정 A21BL 주민공동시설
가. 단 지 명 : 파주운정 A21BL
나. 주 소 : 파주시 교하로 20(목동동)
다. 규 모 : 182.96㎡(붙임 참조)
라. 입주시기 : 2017년 11월 23일
*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입주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파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나. 경기도 조례 및 부처 지침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3. 업종제한
가. 제조업 등 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내 입주 불가능한 업종
나. 지역 업종과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 세탁소, 미용업, 식당 등 업종
다.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업종(오염물 배출, 악취·소음발생 등 업종)
라. 단순한 사무공간 활용 등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업종
4. 사용조건
가. 사용료 면제
나. 관리비 등(전기, 수도료 등) 납부
다. 기타 협약사항 이행
5.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2년 단위로 협약 갱신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등 최초 협약 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동일 조건으로 협약 갱신할 수 있음.
6. 퇴거기준
가. 협약기간 종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협약을 한 경우
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차하는 경우
다. 인증 취소, 지정기간 종료 등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라. 사업목적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마.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바. 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 협약 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접수기간, 장소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7년 10월 9일 ~ 2017년 10월 20일 18시(주말 제외)
나. 접 수 처 :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
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출력물 1부, USB 1개 제출)
8.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입주신청서 및 기업개요서(소정 양식)
나. 사업계획서 : PT자료(5분, 자율 양식, 아래내용 포함)
1) 기업현황 : 설립목적, 조직·재무현황, 주요사업실적, 사회공헌실적 등
2)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참여자, 수혜자 등)
3) 세부추진방법 및 공간활용계획
4) 기대효과(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
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일정 : 2017년 10월 26일(목) 10:30
- 요건심사 후 별도 통보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내용 및 방법
- 입주업종 및 사업계획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창출 효과 등 심사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기업을 선정하며,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7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입주 가능
10. 협약 및 입주
가. 결과통보 : 2017년 10월 27일(금) (개별 통보)
- 협약일정 및 필요사항 등은 결과통보 시 안내
나. 입주완료시기 : 2017년 11월 23일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주단지 내 상가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운영하거나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동일 업종은 신청 불가하므로, 입주신청 전 반드시 문의 바람
나.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예비)사회적 기업의 인증, 지정 취소 등 자격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12. 문의처 : 파주시청 지역경제과(☎031-940-5072)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