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쟁조정위’ 운영 통해 12건 합의 조정
소유자·임차인·관리인 소송 전에 조정안 제시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을 통해 올해 12건의 합의 조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 요금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산정 근거를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지식산업센터는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 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고 설명해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해 해결해야 하지만 경제적 문제, 시간 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열린 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 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간 민사소송 전에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민간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열린 상담실을 통해 매월 2, 4주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분쟁은 고민하지 말고 도에 문의해 달라”며 “운영 중인 제도를 더 발전시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자료출처 :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해결 맡겨주세요” < 지자체 < 정책·행정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