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왕증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상해의 자세한 내력.
2. 기여도(관여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원인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후유장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당인과관계
어떤 해위에서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경험상 통상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
*대법원 판례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보영소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 판례 - Daum 카페
-금반언의 원칙:보험사측에 유리하게 확대 해석 금지.
- 약관규제법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보영소 |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제3의 전문의 판정 비교 - Daum 카페
3. 자동차보험
1) 기왕증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
2)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도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한다.
3)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보영소 | 2010년 3월 31일 전, 후 척추장해 판정 기준 비교[사고와의 관여도] - Daum 카페
4. 장기보험(기여도 적용)
1) 전건 기여도 적용
2010년 03월 31일 이전 보험계약.
2) 전건 기여도 미적용(전액보험금 지급)
2010년 04월 01일 이후부터 2014년 3월 31일 이전 보험계약.
3) 척추체만 기여도 적용(압박골절, 추간판)
2014년 04월 01일 이후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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