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미필회원 약국전산프로그램 pharm IT3000 제한통보
1.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분회 「정관」제7조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제25조 8항 ‘신상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약국전산프로그램 pharm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9년도 제3차 시도지부장회의(‘19.6.13) 및 제10차 상임이사회 (’19.6.27)에서 미필회원에 대한 pharm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사용을 제한키로 의결, 당해년도 10월 1일부터 사용중지를 조치한 바있습니다.
3. 이에 2020년도 신상신고를 9.30.(수)까지 필하지 않을 경 10.1.(금) pharmIT3000 프로그램 및 부가 기능, 본회 홈페이지 등의 이용을 제한할 예정인 바, 미신고 회원에게 안내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4. 귀 분회에서도 신상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신고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