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KBS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원양산 밍크고래 고기 보도를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이번 기회에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고래고기 유통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울산KBS 뉴스9] 해외 밍크고래 유통?
[앵커멘트] 한 인터넷 유통업체에선 밍크고래 고기를 해외에서 들여왔다며 팔고 있는데요, 유통 목적으로 해외에서 고래고기를 포획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불법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명 포털사이트에 있는 고래고기 판매업체 중 상품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1등급 밍크고래 고기만 판매한다며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까지 들어놨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고객으로 가장해 고기를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00고래고기 판매업체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잡히는 게 없잖아요 고래는요. 그래서 원양산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 검증을 다 거쳐서 오는 겁니다"
정품 밍크 고래 고기를 팔고 있다는 다른 업체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XX고래고기 판매업체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우리나라 배가 멀리 나가요. 동해안보다 더 멀리 나가서 돌면서 (그물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걸 원양산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 설명대로라면 해당 업체는 수산업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는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경우, 즉 혼획될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하며 유통목적으로 고래고기를 잡거나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조약골/핫핑크돌핀스 대표[인터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입니다. 한국은 국제포경위원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수산업법에 따라 고래고기를 맘대로 잡거나 유통시켜서는 안되고 해경의 허락을 받은 것만 유통되도록 돼 있습니다"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 한 마리당 5천만 원 이상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유통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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