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취업비자인 상태로 패션학교 졸업 후 패션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인데 이런저런 준비하는 시간동안 단기알바라도 하려고 하는데 알바가 가능할까요?
알아보기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에 관련된 일이라면 알바가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어떤쪽이면 알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
른 분야나 일반 단순노동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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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홀릭스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감봉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밖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拡大の影響による雇用状況.pdf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