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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쟁 2문 : 만인율 통보의 처분성 여부 쟁점 : 처분성 부정 하급심 판결문 내용]
dhguide7 추천 0 조회 395 26.09.07 10: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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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7 11:13

    첫댓글 담당자 점수대로 심사반영의무, 심사점수자동산출, 법령상 통보의무, 후속기관 재심사권x.
    이판례와 기출은 달라요 그리고 제목이 집행정지니까 처분성긍정 염두에 두고 본처회긴공명 중 처에서 조금만 언급하고 가야 됩니다

  • 작성자 26.09.07 11:15

    ^^ 같다거나 답안이 어떠해야 한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처분성 인정 논리와 부인 논리를 대비할 이익은 있으니까요.
    다만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은 동일합니다.
    왜 대법원 판례 형성 전인 만인율(Data) 통보를 출제했을까요?
    답도 중요하나 Data 통보의 처분성을 검토해 보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 26.09.07 11:21

    @dhguide7 이걸 사안해결에서 처분성 긍정의 표징으로 언급하는건 당연하죠
    처분성의 핵심징표는 특정사안규율과 외부에 대한 직접 법적 효과 발생 두가진데 이건 후자가 없고 기출은 있어요 그거 풀어주는거죠 말씀하신 불이익발생도 어떤 구조에서 발생됐는지 보면 관계기관이 자료이용이라 내부행위에 불과해요

  • 작성자 26.09.07 11:22

    @두석이 감사합니다 ^^

  • 26.09.07 11:30

    @dhguide7 저도 덕분에 감사합니다 위에서 처분성 긍정을 염두에 둔다는건 좀 과했네요 설문에 나오는대로 푸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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