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쟁 2문 만인율 통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처분성 여부임에는 거의 이론이 없음에도, 또한 중요 쟁점에 대한 깊은 법리 이해와 논리 개진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그 부인 논리에 대한 실질적 내용은 보기 어려워(처분성 인정이 물론 현재의 판결 대세입니다, 다만 공단이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한 사실을 법원은 판결에서 불복방법 예견가능성 법리로 처분성 긍정의 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번 행쟁 2문 설문에는 그런 제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망재해율 산정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통보 및 게재(개별 건설사 재해율은 조달청 홈피에서 확인 가능함을 노동부 홈피에 게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성을 부인하여 소를 각하한 내용(원고 항소 포기로 확정)의 판결문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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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5582 사건]
(전략)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공표)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① 법 제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하여, 피고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6. 7. 7. 노동부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재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표한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율공표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한 바가 없다.
③ 따라서,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해율공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2) 예비적 청구(산정 및 게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재해율산정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의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게재는 피고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률을 통보함으로써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입찰참가업체에게 가감점을 부여함에 있어 그 자료로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로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통지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④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게재에 따라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게재의 취소를 구할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등 참조).
⑤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각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담당자 점수대로 심사반영의무, 심사점수자동산출, 법령상 통보의무, 후속기관 재심사권x.
이판례와 기출은 달라요 그리고 제목이 집행정지니까 처분성긍정 염두에 두고 본처회긴공명 중 처에서 조금만 언급하고 가야 됩니다
^^ 같다거나 답안이 어떠해야 한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처분성 인정 논리와 부인 논리를 대비할 이익은 있으니까요.
다만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은 동일합니다.
왜 대법원 판례 형성 전인 만인율(Data) 통보를 출제했을까요?
답도 중요하나 Data 통보의 처분성을 검토해 보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dhguide7 이걸 사안해결에서 처분성 긍정의 표징으로 언급하는건 당연하죠
처분성의 핵심징표는 특정사안규율과 외부에 대한 직접 법적 효과 발생 두가진데 이건 후자가 없고 기출은 있어요 그거 풀어주는거죠 말씀하신 불이익발생도 어떤 구조에서 발생됐는지 보면 관계기관이 자료이용이라 내부행위에 불과해요
@두석이 감사합니다 ^^
@dhguide7 저도 덕분에 감사합니다 위에서 처분성 긍정을 염두에 둔다는건 좀 과했네요 설문에 나오는대로 푸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