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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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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마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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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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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장애인 권리와 복지
4일 - 1.
[21134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최혜영의원 등 2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S1P1P1O1H6E1Y0B5X5J5D2E4S0T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입법권 남발이고, 연구는 없이, 장애인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를 지향하여 세금을 더 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 하겠다.
(1) 입법권 남발
(1-1). 대표발의자 최혜영은 같은 제명의 법안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혜영의원 등 16인)>을 발의해 놓고, 그 법안이 철회된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대표발의자로 또 발의한 것인가? 기가 막힌 입법권 남발이다. 이런 수준 이하의 작태는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1-2) 다시 한번 말한다. 이런 수준 이하의 입법권 남발은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본 법안에 있는 문구는 2112707 법안과 2113162에 있는 내용을 짜집기 한 흔적이 역력하다. 철면피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짜집기” 법안을 입법예고 해서 국민들 희롱하냐?
(2) 장애의 정의?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라 한다고? 누가 만든 소리임?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이 장애를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장애인이 되나?
(3) “권리”?
장애인의 “권리”만 강조했는데, 그 뒷받침을 위한 다른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도 고려되어야 한다.
(3-1). "장애인의 연령, 성, 장애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결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이라고? 세금으로? 그 돈 누가 냄?
(3-2).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3-3).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인 것 모름?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4) 중복 입법
기존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들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
(5) 나머지 사항들은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혜영의원 등 16인)> 법안에 있는 의견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시는 이런 “짜집기”식으로 입법권 남발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
*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혜영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K0A9M1N3J1M5B0O7A1G8C6C0K0
* [211316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B1X1F1I0Y2P1Z3P2M3P3U8C3X9Q8
—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4일 - 2.
[211341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J1U1U1X1P6M1N0U5A9D1J9N6J2M2
== 이 법안은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1)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라 한다.
(2)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
(3)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
(5)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6)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7)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8)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입법권 남발이고, 장애의 범위를 뜬금없이 확대하고, 예산에 관한 언급은 없이 혜택을 엄청나게 확대하자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서 그 돈으로 하기 바란다.
(1) 입법권 남발
(1-1). 대표발의자 최혜영은 같은 제명의 법안 <[211316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3인)>을 발의해 놓고, 그 법안이 철회된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대표발의자로 또 발의한 것인가? 기가 막힌 입법권 남발이다. 이런 수준 이하의 작태는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1-2) 다시 한번 말한다. 이런 수준 이하의 입법권 남발은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본 법안에 있는 문구는 2113162 법안에 있는 내용을 짜집기 한 흔적이 역력하다. 철면피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짜집기” 법안을 입법예고 해서 국민들 희롱하냐?
(2) 장애의 정의?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라 한다고? 누가 만든 소리임?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이 장애를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장애인이 되나?
(3)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
어느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다.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만드나?
(4) 주고, 주고, 또 주고?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장애수당은 또 무엇임? 따로 더 주는 것임?
(5)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이라 해서 자녀교육비를 따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6) 노동복지?
뭔 소리함?
(7)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주거지원은 무엇이고, 주거수당 지급은 무엇인가? 집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도우미를 보내서 집 청소에 빨래까지 하겠다는 것임? 하는 김에 운전수도 딸려 보내든지?
(8) 탈시설 지원
탈시설 하고자 하면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 그것을 왜 세금으로 해야 하나?
(9) 예산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10) 어느 선진국에 이런 복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11)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12)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남는 돈으로 하기 바란다.
“신뢰도 꼴찌”라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월급은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받고, 선진국 국회의원들의 몇 배씩이나 받으니, 현실 감각이 없는 모양인데,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12-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12-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선심성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나?
(12-3). 국회의원 1인당 1억5000만원씩 덜주면, 300명이니까, 450억원이 절약된다. 그 돈으로 지원하셈.
(참고:
* [211316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B1X1F1I0Y2P1Z3P2M3P3U8C3X9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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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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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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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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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장애인복지법
4일 - 3.
[21134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O1V0L7V0K9O1R6F2S2O4R9X5W4A2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저런 것 하자고 하면서, 업무를 위해 따로 전담기관을 설치한다고라?
(1)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법안에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이라 했는데, 막상 법률안전문을 보면,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사항은 쏙 빼고 법안을 쓰나?
(2)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3)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한다면 그냥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4) 법안 발의 이유도 겨우 의견이 있다는 것에 기초한 것이라 신빙성 부족이라 하겠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4일 - 4.
[21135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I1Z0A7T0P9H1Y6E2J6E1N9S0S4X6
==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4일 - 5.
[21134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1E1T1I2M3A0Y9B4V0Q5W4L4X5H4
== 이 법안은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평시 애착관계 등을 고려한 실질적 손해 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감성적인 이유 외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먼저 하면 안되겠음?
4일 - 6.
[21135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1A1E1N0Q8T1H5V1D7U1C7H7Y2T1
== 이 법안은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일 - 7.
[21134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1F1N1C2E3F1G5W4I1N0X1U2J2R6
== 이 법안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의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직업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회의원들에 직업윤리교육을 먼저 실시하기 바란다.
(2) 국회의원들 중에는 멱살잡이가 없나,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인간이 없나, 교통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 없나, 위장전입 의혹이 없나, LH 직원에 정보 요구해 부동산 투기했다는 인간이 없나,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인간이 없나, 논문은 베꼈다는 인간이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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