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저앞 취재’ 이상호 기자 무죄
- 과잉경호가 적법한 공무?…검찰, 정당성 입증 못해
▲ 지난해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취재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현장검증이 연희동 사저
앞 골목에서 이루어졌다.(사진은 ‘go발뉴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현우 판사는 15일, 취재 차 전두환씨 사저로 진입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상호 기자는 “법원이 ‘검찰이 전씨 사저
과잉경호가 적법한 공무임을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무죄 소식을
알렸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의 김성훈 변호사는 15일 'go발뉴스’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검찰측은 (과잉경호가)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우리측의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면서 “그러나 재판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작부터 무죄 판결까지
1년 1개월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월 25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았던
김용필씨와 함께 전 씨의 연희동 사저를 방문해 취재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 참조 : Go발뉴스 김미란 기자님(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