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 2기 확정신고중 다음과 같이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대손세액공제 신청서 및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하시오.
구분:영신물산(주)
대손금액:5,500,000
공급일 :2008. 2. 6
대손발생일 : 2008.5.16
대손사유 : 부도수표
이경우 부도후 6개월이 지났으니까....대손공제를 받을수 있죠..
근데공제신청서 작성시 대손확정일을 대손발생일인 2008.05.16으로 해야할지...
6개월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거니 2008.11.16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내요!!
제 생각에는 6개월이지나 확정된 날 2008.11.16일로 해야하는거 같은데.....
학원강사님은 2008.05.16이라내요-0-;;;
어떤가요???근데 날짜는 6개월후가 11월16일이 맞나요?아님 11월15일이 맞나요??
이것도 좀 궁금하내요-0-;;
첫댓글 대손 확정일자 적어주심 되요..예를 들어 6월 30일날 대손발생하면 확정일은 익년 1월1일이예요..(수정)확정일은 12월 30일이예요..
그러니까...저 문제로 잡으면...2008.11.16일로 입력해야하는것이 맞는거죠?
아~갑자기 막 헤깔리네요 대손확정일은 11.16일이 맞구요.대손공제 받을수 있는거는 부도발생후 6월이경과하는 날이니..11.17일이니 2기확정신고때 받을수있네요..(관련 법규한번더 찾아보구 답올릴께요..)
아침부터 무지 헤깔리네요.. 2008.11.16일 대손확정일 맞구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날이 11월16일이네요..확정신고때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니 2기 확정신고 때 내년 1월25일날 대손세액공제신청하면 되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범서님 떄문에 참 많은 도움이 되내요!!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입력란에 대손확정일이라고 나와있는데 대손발생일을 적는다는게 이상하잖아요...문제상에 대손발생일만 적혀있고, 단서조항에 대손확정일이 없다고 해서 대손발생일을 대손 확적일로 본다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결론은 문제상에 대손발생일만 주어진경우 대손확정일은 6개월경과한날로 입력하면 된다 이거군요!!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여 열공하셔서 꼭합격하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