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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1급 대손세액공제신청서 질문이요!!
∑ⓦøй™(경기시흥) 추천 0 조회 334 09.05.21 00: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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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1 10:50

    첫댓글 대손 확정일자 적어주심 되요..예를 들어 6월 30일날 대손발생하면 확정일은 익년 1월1일이예요..(수정)확정일은 12월 30일이예요..

  • 작성자 09.05.21 10:19

    그러니까...저 문제로 잡으면...2008.11.16일로 입력해야하는것이 맞는거죠?

  • 09.05.21 10:51

    아~갑자기 막 헤깔리네요 대손확정일은 11.16일이 맞구요.대손공제 받을수 있는거는 부도발생후 6월이경과하는 날이니..11.17일이니 2기확정신고때 받을수있네요..(관련 법규한번더 찾아보구 답올릴께요..)

  • 09.05.21 11:29

    아침부터 무지 헤깔리네요.. 2008.11.16일 대손확정일 맞구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날이 11월16일이네요..확정신고때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니 2기 확정신고 때 내년 1월25일날 대손세액공제신청하면 되겠네요..

  • 작성자 09.05.21 11:46

    답변감사합니다!!범서님 떄문에 참 많은 도움이 되내요!!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입력란에 대손확정일이라고 나와있는데 대손발생일을 적는다는게 이상하잖아요...문제상에 대손발생일만 적혀있고, 단서조항에 대손확정일이 없다고 해서 대손발생일을 대손 확적일로 본다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결론은 문제상에 대손발생일만 주어진경우 대손확정일은 6개월경과한날로 입력하면 된다 이거군요!!정말 감사합니다!!

  • 09.05.21 12:07

    ★말씀을여 열공하셔서 꼭합격하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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