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확장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도시공간 구조개편 및 지하철 개통에 따른 고밀개발 요구가 증가하며 산업구조 개편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7월3일 (사)한국도시설계학회와 서울시 주최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협력적 도시계획체계의 모색’이란 주제로 도시계획 변경시 사전협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개선안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구효서 의원이 참석했다.
김상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정에서 용도지역변경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우발적 이익이 유발되고 있는 것과 용적률 완화를 전제로 공공용지 기부체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협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변창흠 교수(세종大)는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했다.
문제점으로는 대상 부지의 범위를 미활용 부지 1만㎡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1만㎡이상 부지 대다수가 재벌소유가 많아서 일부 우려를 표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하여도 적정 환수의 문제를 제기했고, 협상위원회 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제도보완을 위한 제안으로는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며, 개발이익환수 문제는 실제 공공기여율을 적정하게 정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협상과정에는 반드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도록 주장했다.
이밖에 김형욱(세종大) 교수는 용도변경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개발이익환수는 적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으며,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타 운영위원장)은, 이 세미나가 시행하기 위한 형식적 구색을 갖추려만 하지 말며 급하게만 추진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서동주(엠코 상무)는 토지가치 상승의 우발적 이익과 건물신축의 개발이익에 있어서 획일적 적용은 무리라 생각한다고 했으며, 윤중경(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도 사전협상제도를 전적으로 환영하며 지역발전을 특혜로 보지 말고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사회는 손세관(중앙大) 교수가 보았으며 향후 6개월간의 여유동안 걱정과 우려 등 보완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정리했다.
구효서 의원은 ‘본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령에서 대규모 필지의 규모를 정하고 이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제도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광주시에서도 도입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효서 의원( e-mail:koohyoseo@hanmail.net / 블로그:http://blog.daum.net/koohyo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