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학원은 강사님들 강사료에 대해 이번달 강의 하신것에 대해 다음달 5일날 지급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급한 것에 대해 원천신고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요(직접 ㅜㅡ)
1월 5일날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자료 만들다가 ....의구심이 생겨서요
12월 귀속 1월 지급 강사료인데(그럼 2월10일까지 원천신고를 하겠죠)
내년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이 12월 강사료에 대한 건 2009년 지급조서제출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 2009년 귀속분이긴 한데 2010년 1월5일날 지급하고
신고는 2010년 2월10일까지 하고.... 그럼 지급조서 제출은 얘까지 넣어야 하는지 빼야하는지...
원천신고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는데....
알려주세요
2. 내년 1월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가 있는데요....
이거 세무사님께 의뢰해도 될런지요....
일단 간편장부 작성하고 있구요(다음달 초까지 12월까지의 간편장부 모두 정리됩니다....)ㅇ
워낙 작은 학원이긴 한데
시뮬레이션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을 돌려보니 세금이 워낙 엄청나서...
이거 뭐...간편장부 작성해서 비용처리 한거보다 단순경비율(올해 3월 개원했습니다.)적용한게
1/3수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영수증도 발악발악 모았는데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원천세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하지만
지급조서는 귀속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지급조서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2009년 귀속분이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는 1월에 있습니다.
현황신고 관련하여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니 참조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경비율보다 더 세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한번 상의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