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12조현행범은 어느 누구라도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 없이 체포 할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전파무기 가해자는 수원 SKT통신사 교환기 관리원으로
검사가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자로 결정 하였습니다SKT 박정호 부회장과 유영상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검사가 결정 하였습니다SKT 박정호 부회장과 유영상 대표는 현재 업무를 잘못하여현재 전파무기 가해자는 살인 상해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 현행범 으로 SKT 박정호 부회장과 유영상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여
수원 SKT통신사 관리실 주소를 확보하고 전파무기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하여야 합니다
실력행사
범인이 저항할 경우 실력행사를 할수 있다
형법 212조
누구라도 현행범은 체포 할수 있습니다
범인이 저항할 경우 실력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전파무기 마인드컨트롤 범죄와 피해조사 대책 협회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대표 강영철 010-5751-9279
울산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포항지검
에서 전파무기 가해자를 체포하라
검사가 범죄의 죄명을 결정하고 처분(체포하라) 수사지휘 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공격 당한 경찰들은 로봇처럼 조종당해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은 법에 따라 누구라도 체포 할수 있습니다
부산지검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를 첨부 합니다
SKT 박정호 부회장 결정죄명 업무상과실치사 현행범 으로 체포 하여야 합니다
SKT 유영상 대표 결정죄명 업무상과실치사 현행범 으로 체포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가해자의 결정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정보통신망침해 현행범 으로
SKT 박정호 부회장 과 유영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현행범 으로
형법 212조 누구라도 체포할수 있으며
전파무기 가해자의 교환기 관리실 주소를 확보하여 현행범 으로 체포 합시다
출처: 전파무기 마인드컨트롤 원문보기 글쓴이: 강영철(인뉴스TV 기자)
첫댓글 형님 SKT 가해자 아닙니다.고소를 하셨어도 함부로 공표하시는 것 안됩니다.어떻게 가난한 우리 피해님들께 200~300만원씩 받으면서전파측정을 해줍니까.?그리고 측정마저도 일반인도 똑같이 검사되는 되요.그게 증거가치가 있겠어요.?이런글 올리지 마세요.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인권위와 함께하는 인권시위 투쟁의 날입니다.연락과 참여 기다립니다.우리는 가족이고 평생의 동지입니다.직장을 못다니시거나 60세 이상 피해동지들피해증명서(심리분석포함-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와인우보증서, 신청서 작성해드려서 긴급복지와 기초수급 신청 도와드립니다.주거침입이나, 피해 극심하신 동지 꼭 연락바랍니다.(무료) 총무조직인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작성해 드립니다.한국 전파무기 피해자단체- 40년 투쟁회장 윤범석https://cafe.daum.net/tpfhdnstptkd국내유일 40년 투쟁 피해자 단체 공식 까페입니다.오셔서 하나되셔야 합니다. 소통이 시작입니다.한국 TI 인권시민연대-담당활동자 T.I 루미010-3476-2696 / 02-877-2696아지트 관악: 신림역/ 서울시 관악구 서원5길 25 지하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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