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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7-885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8-1 (변호사회관5층) 전화: 3476-4003 FAX: 3477-4009 담당과: 인권과 과장: 윤호진 담당: 김혜정 E-mail: arachi@koreanbar.or.kr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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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권 제 호 |
선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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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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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1. 12. . |
기안일 |
2011.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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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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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
부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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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
5년 | ||||||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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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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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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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인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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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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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윤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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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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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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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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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김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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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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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면담 요청 |
1.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일류국가 건설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대통령님과 이를 보좌하고 계시는 대통령비서실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일본을 방문하시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등 일제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양 변호사회 산하에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와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워킹그룹’을 각각 구성하고 일제 피해자의 보상 및 권리구제, 한일 간의 정리해야 할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해 왔으며, 한일 양국의 법률가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양국을 오가며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3. 양국 변호사회는 2010년 6월 21일(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일제 피해자의 권리구제 문제가 아직 많은 부분이 미해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국내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12월 11일(토)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연행 강제노동 문제’, ‘그 외의 미해결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그 결과로서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 등에게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4.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 12월 11일 일본변호사연합회와의 공동 선언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특별부’로 격상시켜 양국을 오가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 본 협회에서는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의 업무를 보좌하시는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일제피해자 권리구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문제에 대한 건의를 위하여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정에 매우 다망하신 줄 알고 있으나, 한일 양국변호사회의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담을 수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한일 변호사회 공동선언문 1부. <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신 영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