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축사 관리사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업계, 관리사 인정 총력전 농지 신축·용도변경 제한 고용부 규정 수용 어려워 농촌 현실 고려 개선해야 축산업계가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축사 관리사에 대해 주거시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숙소로 인정하고, 이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말 행정예고한 바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해당 행정예고에 대해 결사반대하기로 결의했다. 또 각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의회 의원들에게 축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송옥주·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하영제·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에게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23일에는 축단협 임원진이 고용부 앞에서 열린 행정예고 규탄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축사 관리사가 이미 ‘기숙사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돼 다수의 축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숙사 시설기준은 ▲침실 1곳당 거주 인원을 15인 이하로 제한 ▲개인당 2.5㎡의 넓이를 보장 ▲화장실 및 세면·목욕 시설 확보 ▲적절한 냉난방 설비·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설비 확보 ▲잠금장치 및 화재예방장치 설치 등이다.
대부분 축사 관리사가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하위법에 해당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상위법(‘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시설을 무용지물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또 건축법상 ‘주거시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규정)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건축법을 끌어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시설로 인정받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행정예고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리사의 용도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거나 일반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어가주택·농업용창고에 불과해 신축과 용도변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축사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농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계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조치”라며 “축사 관리사가 현행 기숙사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고용허가를 내주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하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