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 되었고 지원을 받아는데요..올해는 서류를 작년거랑 똑같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하나더추가 된것이 무상거주하니 장모님 등기부등본을 추가하라고 하네요..(여성부 선정지침에도나와있음)- 아래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참고-무상거주하면은 주민등록상에는 4인가족이도 장모님과 같이 사니..(현재는 장모님만계심)..장모님도 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작년에도 지침이 같았고요..결국은 작년에는 4인가족으로했고 올해는 장모님도 포함이 됨..그래서 장모님 재산도 소득에 들어가는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집이 장모님집이지만 재산이 있는것으로 인정이 되어서..실제는 아마도 올해에는 선정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작년하셨던분이 바뀌더니 올해에는 이런일이 또 있네요..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범 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 고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주거는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함(수기로 별도관리)
아동을 기준으로 함
기본적인 서류는..1.신청서(선정지침내용에 들어있습니다.)
2. 소득증명서류(원천징수영수증,또는 급여명세서)
3. 전월세 계약서. 무상거주하시면(무상거주확인서)
무상거주시-등기부등본
4.신용회복지원자-해당증명서(아래참조)개인회생(인가결정문)-인가후남은 금액부채
인정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특례
․대상 :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LG-산은공동추심프로그램(상록수 유동화회사), 개인회생제도(법원)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구(단, 재산가액(총재산액에서 부채만를 제외한 금액)이 6천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개인파산 및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제외
․내용 : 월 불입액(원리금) 중「이자의 1/3」을 소득에서 공제
․확인방법 : 민원이 제출한 신청당월의 ‘대부실행확인서’ ‘상환계획서’ ‘채무잔액 증명서’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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