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주택임대사업자ㅡ면세사업자 입니다
아파트월세임대계약이구요첫거래라서 궁금하네요
복비줘야할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거같은데 부가세포함해서 복비 받을려고 하네요..
저번에 현금영수증 처리 부탁했더니 이러는듯..
줘야하는게 맞다면 부가세포함해서 주되 카드결제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또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안받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느낌상 카드결제기가 없어서 현금줘야할거같기도하네요..이럴경우 현금영수증에 부가세포함금액까지해서 받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도 냈던 부가세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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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에 부가세포함?
큰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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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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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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