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장 선출 정관상 정족수 미달 논란/ 한국대학신문>
전남대병원 윤택림 원장 후보 선출 '유효성' 논란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에 "구성원 과반수 찬성 필요"
윤택림 후보, 이사 10명 중 5표 얻어 과반 미달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원장 1순위 후보로
윤택림 빛고을 전남대병원장을 선출한 이사회 결의과정이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윤택림 원장을 전남대병원 본원 원장 1순위 후보로 선출했다.
윤 원장은 2순위 후보로 결정된 류종선 전남대 부총장을
2차 투표 끝에 한 표차로 앞섰다.
2차 투표의 득표수는 5대 4였다.
그러나 윤 원장의 득표수는 당시 투표 참여 인원(9명)의 과반이지만
이사회 전체 구성원(10명)의 과반(6명 이상)에는 못 미쳐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3조는 이사회의 기능을 규정하면서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 운영규정도 '참석이사'가 아닌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전남대병원 정관 역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했지만,
전남대병원은 당연직 이사장인 전남대 총장을 포함해 10명으로만 구성됐다.
신임 병원장 1순위 후보를 선출한 이사회에도 10명 전원이 참석했으나
이 가운데 의과대 교수 1명이 후보로 나서면서
투표에는 9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이사회는 이런 논란에도 교육부에 원장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교육부의 유권 해석 결과가 주목된다.
병원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정관에 과반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맞다"며
"10일 이사장에게 보고해 교육부에 승인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unn news@unn.net
2014.03.09 2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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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대학신문
(정관소정정족수)
- 법률상 이사정수 미달?
- 민법상 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이 없으며(민법 제74조),
이 경우 의결정족수 산입에서 제외됨(민법 제75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