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종부세니 상속세니 증여세가 나와서 논란이 많구나
우선 세계적인 세금의 추세는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바뀌고 있다는걸 알아 두고 있어라
이 말은 곧 납세자를 믿어준다는 말이다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과 제도 이다(종부세는 까먹었다 미안하다)
왜 라고 생각해?
이유인즉 이 두가지 세금은 부의 세습이 제한없이 이루어질수 있기에
납세자를 못 믿는거지 신고는 할수 있지만 세금은 정부가 부과해
잘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해봐
세금 없이 물려주면 부의 세습이지 돈을 중요시 하는 요즘 세상에서
돈의 많고 적음은 또 하나의 계급이야 이걸 막의려 상속세 증여세에는
일반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에 뿌리는 거지
밑에 상속세 증여세 폐지가 세계적 추세니 하는대
그건 아닌거 같다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속세 폐지는 아니더라도 대폭 감면을 추진 했는대
빌게이츠랑 클린턴이 반대 했다지?
클린턴이야 정치인이니까 논외로 치지만
빌게이츠가 왜 그랬을까?자기 자식들에게 돈 많이 좋의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좋은 일이 겠지 하지만 넓게 보자고 그 많은 돈을 세금없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손들은 능력이 없어도 떵떵거리며 살겠지?이건 불공평하 않아?
능력도 없이 잘 산다 이건 자본주의와 경쟁에서도 어긋나는거야
상속세 증여세로 거두어들여진 세금으로 능력은 있는대 주변여건이 안따라 주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게 좋은 사회가 아닐까?
그리고 응능부담의 원칙이란게 있어
예를 들어 "세금을 모두 10%씩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먼줄 알아?
100만원 버는 사람이 살아가는대 10만원은 큰 돈이지만
1억 버는 사람이 내는 1000만원은 살아가는대 큰 돈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 나라 세법에서는 소득이 4000만원 까지는 8%
그리고 일정 액수 이상은 17%,26%35%로 9의 등차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그리고 요즘 핫이슈인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땅 투기 억제를 할수 있는 좋은 법이다
종부세는 결론부터 말해 땅장사 하는걸 억제하려 하는거지
여기서 어떤 훌은 내돈으로 내가 땅사는대 왜 지랄이냐고 하겠지?
땅은 여타의 재산과 다르게 감가상각이니 가치하락이니 기한연수란게 없지
그냥 놔두면 언젠간 터지지 그래서 돈 많은 몇 년 후를 내다보고 땅을사지
한번터지면 몇 배 아니 몇 십배가 나오니 누가 안좋아하겠어?
그걸 막고자 세법에 종부세란게 나온거야
미개발지의 땅 즉 개발가능성이 농후한 땅을 살때 세금을 왕창 때리는거지
반대로 이미 개발한 곳의 땅은 세금을 얼마 안때린다
또 미개발지의 땅이라도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의면
ex)농사,가축사육,산림조성 등등등
세금이 현저히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위 3가지의 세금은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수도 있지만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법이다
그리고 종부세는 신고 납세제도다
그렇다고 뻥은 치지 말자 개별공시지가라고 기준 금액이 있다
첫댓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보완할 중요한 장치들 중 하나인것 같은데...왜이리 반발이 심한지...하긴 내가 내야 될 상황이면 아깝긴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한 혜택이나 명예...이 주어져야할것같아. 돈많은 사람이 도둑놈취급받는 현실은 좀 문제가 있지...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아무 관계도 없을만한 사람들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현실이지.
음하하하.. 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래도 그냥 봐 줄만 하지만 그런 제도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조 ㅈ 도 모르면서 아우성이지.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지 손해가 오는 지도 모르는........... 휴~ 내가 답답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 종부세는 몰라도 상속세 증여세를 낸다는 말이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는 거다
대부분 부모 사망시점이 결혼적령기 이상이라고 보면 상속 유산이 최소 10억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를 납부한다. 실세 상속세 납부자는 전 국민의 0.7%에 불과하지!
나도 세법 배웠는데 참고로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아니라 사망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