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를 공사원가에 손금산입하려면, 노무비를 지급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최근 A사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A사는 지난 2010~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1 사업연도분 노무비와 외주용역비 등을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했다.
세무당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일용노무비 중 실제 공사원가로 지출했는지가 불분명한 현금지급분 등을 손금불산입 처리해 법인세를 재고지했다.
A사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포함돼 있으며,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대부분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외에는 일용노무비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무비와 외주용역비로 계상한 금액 중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노무비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무당국은 "더욱이 일용노무비 지급내역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역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액과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거의 일치하지 않으므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과세당국에 의해 가공으로 계상됐음이 밝혀진 경우, 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사실은 구체적인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금액을 지급했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4서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