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503호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경영위기업종 : 참고1)
□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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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급제외】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신청 시 주요사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동영상 참조
◦ 신청기간 : ’22. 5. 20(금) 10:00 ~ 6. 24(금) 18:00
◦ 진행절차
신청 | | 신청내역 검토 | | 지급대상 결정 |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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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고유신청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 ▪신청대상, 신청내용 일치 여부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 ▪지급대상 확인 ▪지급대상 결정 | | ▪지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➀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¹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➁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¹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➀, ➁의 서류 전부 필요
※ 온라인 신청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출할 서류는 문자메시지로 안내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 자치구별 업무 부서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조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사업 총괄 및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구 분 | 부서명 | 연락처 | 구 분 | 부서명 | 연락처 |
총 괄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02-2133-5550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55 |
02-330-4953 |
02-330-8185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8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 |
02-3153-9972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0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5 |
02-2620-4823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276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65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7528 |
02-860-3409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1776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02-450-7314 | 02-2627-2371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 5239~5242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3457-7222 |
02-2670-3425 |
02-2127-4368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193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9395 |
02-2094-1260 | 02-828-4399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01 |
02-2241-3965 | 02-879-5702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6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570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3493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22 |
02-2116-0690 | 02-2147-2510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8475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02-351-8476 | 02-3425-8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