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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나다, 식품 포장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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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06 | 국가 | 캐나다 | 작성자 | 오진영(밴쿠버무역관) |
캐나다, 식품 포장 규제 - 옥틸틴 물질 포함된 패키지 금지 – - 제조업체, 안정성 인증인 LONO 신청 가능 -
□ 식품의약품규정
○ 캐나다 내 식품 포장 규제는 식품의약품법 및 규정을 따르며, 담당하는 기관은 캐나다 보건부과 식품 검사청(CFIA)임. - 캐나다 보건부의 건강 제품 및 식품 부서(HPFB)는 식품의약품법 및 규정을 관리하며 식품 안전보장 기준과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 - 또한 HPFB는 건강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며 식품 검사청에 제품 포장 안정성에 관해 조언함. - CFIA는 식품 시설 사찰 및 식품 의약품 규정 시행에 책임이 있음.
○ 2015년부터 식품에는 두 가지 법이 적용됨. - 식약품법(F&D법) 및 식품의약품규정(FDRs): 캐나다에서 시판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 - 식품 안전법(SFCA) 및 규정: 수입, 수출되거나 지역 간 무역 거래 식품에 적용
○ 식품의약품규정은 다음과 같은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독성·유해성 물질 포함 제품 - 사람이 소비하기 부적합한 제품 - 더럽거나 썩거나 부패하거나 질병에 감염된 동물성 혹은 식물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 - 불순물 함유 제품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준비·보존·포장·저장된 제품.
□ 식품의약품규정 내 포장재 관련 사항
○ 식품의약품규정에 의하면, 내용물이 소비자의 건강에 유해성을 가진 물질로 변할 수 있는 포장 재료를 사용한 식품은 판매가 불가함. - 판매자에게 식품에 대한 안전보장 책임이 있음.
○ 식약품 규정에 의하면, 식품 포장재는 식품의 일부 또는 전체가 담기거나 배치되거나 포장되는 모든 물질로 규정됨. - 식품검사청은 제품 제조, 유통 및 소매 과정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물건을 넓은 의미에서 식품 포장재로 규정할 수 있음. - 기계, 벌크 컨테이너, 운송 차량 및 선박 등도 해당 - 주방용품이나 가정용 식품 포장랩, 조리도구 등 소비자 제품은 식품 판매 과정에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음.
○ 식약품 규정은 식품 포장에 특정 물질 사용을 금지함. - 옥틸틴 물질을 포함한 폴리염화비닐 제형에서 제조된 패키지의 식품 판매를 금지
□ 포장 재료 사용 허가 및 인증
○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식품의 포장 재료에 대한 시판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보건부에 안정성 인증인 LONO를 요청할 수 있음. - 포장재 제조업자는 자발적으로 캐나다 보건부의 건강 제품 및 식품 부서(HPFB)에 제품의 식품 포장 용도로써의 안정성에 대한 Letter of No Objection (LONO) 발행을 요청할 수 있음. - LONO는 법적 인증 제도는 아니나, 많은 소비자들이 LONO를 요구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음. - LONO는 포장 재료의 구성과 사용용도가 변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변화가 있을 경우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HPFB에 알려야 함. - 식약품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포장 재료에 대한 LONO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고압 공정과 같은 새로운 공정 방식에서 사용되거나 분유 제품 포장으로 사용되는 재료에는 LONO가 필요함.
○ LONO 신청 시, 완성품에 대해(카테고리1) 또는 개별 성분에 대해(카테고리2) 허가됨. - 카테고리 1(완성품) 제품 예: 라미네이트 필름, 식품 포장 컨테이너, 포장용 합성수지, 식용색소(color concentrates) - 카테고리 2(개별 성분) 제품 예: 폴리머, 첨가제, 색소·안료 - 제품명, 세부 내역, 화학 성분 및 물리 구조, 사용 목적, 식품에 접촉되는 시간과 조건, 함께 사용할 식품의 종류 등의 정보가 기재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 HPFB로의 LONO 요청 제출은 금지돼 있음. - (카테고리1) 마감 포장 재료 또는 제형화 제품 · 예) 라미네이트 필름, 컨테이너, 포장용 수지 등 - (카테고리2) 마감 포장 재료의 구성 요소 · 예) 폴리머, 접착제, 안료
○ 식품 포장 재료 관련, 보건부 웹사이트에는 적합한 중합체 리스트가 기재돼 있으며 식품 첨가물 리스트도 기재될 예정임.
○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는 포장 재료의 제조 목적 적합성과 규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연방 정부 등록 시설을 검사함. - 이전에는 육류, 어류, 해산물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장 재료에 CIFA로부터의 시판전 허가가 필요했으나, 2013년 이래로 어류 공정의 포장 재료는 시판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2014년 개정으로 육류 공정의 포장 재료는 대부분 시판 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가공 보조제에 대한 시판전 허가는 존속. - 보건부에 가공 보조제에 대한 LONO 인증 제출자는 iLONO(Interim LONO)를 요청할 수 있는데, LONO가 인증절차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iLONO는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건축 자재, 포장 재료와 비식료 화학 제품에 대한 시판전 허가를 대체하는 Q&A 문서에는 다음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음. - 기발행된 식품 검사청의 LONO 혹은 승인 문서 - 공급업자 혹은 제조업자의 보증 레터 - 캐나다 보건부의 LONO 혹은 참조 문서 - 미국 혹은 EU 당국의 허가는 참조문서가 될 수 있으며, 안전 여부에 대한 사실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사점
○ 캐나다의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 수입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캐나다 식품 포장재 제조산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다수의 우리 기업이 미국의 식약품 규정 준수 여부를 들어 캐나다 지역 수출 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일반적으로 미국의 식약품 FDA 규정을 통과한 포장 재료는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하나 캐나다 보건부에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친환경 패키징 인식이 확산되고 녹색성장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친환경 포장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한국 식품의 캐나다 진출이 크게 증가한 만큼 유기농 및 친환경 소재 식품 포장재 개발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식품 포장용에 사용 금지된 물질의 사용을 피하고 LONO와 같은 안정성 인증을 부착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음.
자료원: foodsafetymagazine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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