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과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붙는다.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특례시’ 이름을 빼면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데다, 정책 전문인력 수도 의원 정수의 1/2로 제한돼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며 “자치분권 확대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지자체·지방의회에서는 “개정안을 천천히 뜯어보면 속빈 강정”이라며 “자치분권 시늉만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특례시’ 관련 부분이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기로 했다.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에도 특례 호칭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즉 기존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자체를 ‘특례시(군·구)’로 부르기로 한 셈이다.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당장 특례시가 된다.
단 이름만 특례시일 뿐 정작 특례는 전무하다. 애초 특례시들은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되레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의식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는 일도 없다.
‘특례시’ 명칭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특별시’ 명칭을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사실상 지자체 홍보에나 사용할 수 있는 허울에 그친다.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 보충안 또한 도마에 올랐다. 애초 의원 수대로 전문인력을 배정해달라는 지방의회 요구와 달리 의원의 1/2 한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의원 수의 1/4 배정, 내후년부터 1/2 배정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견제방안은 크게 늘었다.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신고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겸직금지 직업군도 구체화해야 한다. 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 조직·재무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자체·지방의회에서는 벌써부터 “특례시 권한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해진 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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