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법인택시 기사, 승객이 영수증 달라하자 다른 승객 영수증 11장까지 던지듯 건네…불친절 택시 과태료 '최초 사례' 나와]
서울 양천구의 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가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승객에 다른 승객 것까지 연결된 영수증 더미를 내밀었다가 '불친절 행위'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택시승객에 반말·욕설·폭언 등 '불친절 행위'를 하는 택시기사·업체에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방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두 달 만에 실제 부과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1일 서울시와 양천구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 2월 7일 0시 51분쯤 압구정 CGV 건너편 한 편의점 앞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A씨에게 신사역 7번출구 인근 골목길까지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에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 말로 설명해달라고 했고, 잠시 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B씨가 신고한 바에 따르면 택시비를 계산할 당시 A씨는 B씨의 카드를 낚아채듯 결제했고, 이어 B씨가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A씨는 다른 승객들이 이전에 계산한 영수증 11개가 연결된 더미를 집어던지듯 건넸다.
A씨의 행동이 불친절하다 여겼던 B씨는 그가 건넨 영수증 11개를 사진으로 찍어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를 법인택시 소속 관할구청인 양천구청에 넘겨 과태료 처분 여부를 두고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열렸다.
심의위는 불친절 행위가 담긴 사진 증거가 명확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에 '과태료 10만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양천구 관계자는 "심의위를 열기 전 택시기사에 불친절 신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있나고 물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이달 중 해당 법인택시 회사와 기사에 불친절 행위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임을 고지했고,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는 상태다.
불친절한 서울시내 택시기사에 과태료 10만원이 실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전에는 택시 불친절 행위가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어도 별다른 직접처분 규정이 없어 각 운수업체에서 친절교육 정도만 시행해 왔다.
불친절 행위 범위에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과 욕설, 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불친절 택시 신고를 파악한 결과 실제 증거자료가 첨부된 사례가 총 27건 접수됐다. 과태료 부과 사례 1건 외에 지도교육이 5건, 주의 3건, 신고취소가 2건, 현재 처리 중인 사안이 16건이다.
주요 불친절 사례는 택시기사의 반말이나 서로 다투면서 욕설하는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는 주로 녹음이나 동영상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