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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광종실록
1.광종의 과감한 개혁작업과 호족들의 수난.
(925년-975년. 재위기간: 949년 3월-925년 5월. 26년 2개월)
고려는 광종(光宗)의 즉위로 전환기를 맞이 한다.광종은 정종과 달리 집권초기에는 무리한
정책을 삼가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한동안의 모색기를 거친 다음에는 과감한 개혁정책
으로 일관한다, 개혁의 초점은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의 힘을 약화시켜 중앙집권화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광종의 이러한 개혁정책은 당연히 호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광종
집권기는 왕과 호족들간의 힘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광종은 신명순성왕후 유씨 소생이며 이름은 소(昭), 자는(日華)다, 925년 태조의 넷째아들로
태어났으며, 949년 3월 동복형 정종의 선위를 받아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왕자시절에 그는 정종과 더불어 왕실세력의 핵심인물이었고, 박수경,수문 형제와 왕식렴 등
의 서경세력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때문에 왕규와 박술희가 이끄는 개경세력을 제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정종의 즉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이복형 혜종과도 친분을 가지면서 서경세력과 혜종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였다. 이는
혜종이 서경세력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광종의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 보낸 사
실을 통해 확인된다.
이처럼 광종은 정종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다. 최승로의 평에서도 나타나듯 정
종이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품인데 반해 광종은 치밀하고 조심스럽지만, 기
회를 잡았을 땐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대범한 성격이었다. 최승로는 그가 특이한 풍채와 우수
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태조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고 쓰고 있는데, 이 같은 평가는 곧
광종의 기질과 풍모가 비범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독특한 기질은 치세에서도 잘 드러난다. 광종의 치세는 정확하게 세 시기로 구분되는
데, 그 첫 번째 시기는 모색기로 즉위 이후 7년간이 이에 해당하고, 두 번째 시기는 왕권강화
기로 7년에서 11년까지이고, 세 번째 시기는 호족숙청기로 그 이후부터 집권 말기까지이다.
최승로는 이 세 시기 중에서 첫 번째 7년 동안의 정국을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일컫어지는
‘하.은.주 삼대와 견줄 만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최승로의 평에서 알 수 있듯이 광종 즉위 후 7년 동안은 별다른 정치적 혼란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광종은 특별한 개혁정책을 실시하지도 않았고, 호족들과의 마찰도 일으키지 않았
다. 이 기간에는 태조 왕건이 일궈놓은 호족연합체적 성격을 띤 지방자치체가 원활하게 운영
되었던 것이다.
가장 유력한 호족인 충주 유씨와 평산박씨 세력은 광종의 후견세력이었고, 청주 김씨 역시
정종 시대 이후 중앙정부에 호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왕은 호족들에 비해 실질적
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왕은 오히려 상징적인 존재로 머물렀을 뿐이고 국정 전반을 운영
하는 주체는 이들 호족세력이었다.
광종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런 정국을 무던히 지켜보며 왕권을 강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일단 국내의 정국 주도권을 호족에게 내주고 조용히 정치적 기반을 닦아나갔다.
그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정치적 능력을 기르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당나
라 태종이 자신의 신하들과 정치 토론을 벌인 내용을 기록한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숙독하였
다. <정관정요>는 당나라 왕들의 치세교과서 구실을 했는데, 광종 역시 이 책을 통하여 왕이
나아가야 할 행동방향을 세우고 정책 입안 및 신하를 다스리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다.
광종의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고려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그는 950년
‘광덕(光德)’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공포하였다. 이때 고려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중국 대륙에 확실한 맹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혼란기를 거듭하여 ‘5대 시대’를 이
루고 있었는데, 고려 건국 후부터 후량,후당,후진,후한 등의 나라가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20
년 동안의 짧은 왕조를 세웠다가 사라졌다. 중국 대륙의 정세가 이처럼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
운데 고려는 시기마다 외교에 유리한 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태조대에는 후량,후당,후진
등의 연호를 차례로 사용했고, 혜종대에는 후진의 연호를, 정종대에는 후한의 연호를 사용하
였다. 하지만 광종이 즉위한 무렵에는 후한이 건국한 지 3년 만에 몰락하고 후주가 새로이 일
어나고 있었다. 이런 형국에서 마땅히 사용할 연호가 없었던 고려는 독자적인 연호를 공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951년 후주가 중원의 맹주로 부상하자 고려는 그 해 12월부터 다시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려가 후주의 연호를 사용한 것은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여진과 거란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거란은 호시탐탐 고려 침략을 노리고 있었는데, 고려는 그들의 침
략을 막기위해 중원의 한족들과 돈독한 외교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고려가 독자적인
연호를 채택하지 않고 중원 국가의 연호를 사용한 것은 국가의 안정을 위한 실리적인 조치였
다는 뜻이다.
광종은 정치적 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 이외에도 민심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민심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종의
서경천도 추진과정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그는 민심을 얻는 것이 곧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
각했다.
정종의 민심 안정책은 불교진흥을 통해 추진된다. 951년에 대봉은사를 개성 남쪽에 세워 태
조의 원당(명복을 비는 절)으로 하고, 불일사를 동쪽에 세워 신명순성왕후 유씨의 원당으로 하
였다.또한 954년에는 신명순성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숭선사를 창건하였으며, 화엄종 승
려 균여와 교분을 갖고 그의 ‘성상융회(性相融會)’사상을 받아들인다.
성상융회 사상이란 일종의 불교종파융합책이다. 당시 불교는 교종이 융성했는데, 교종 내에
서도 성종(性宗)과 상종(相宗)이 있었다. 성종의 대표적인 종단은 화엄종이었고, 상종의 대표적
인 종단은 법상종이었다. 이 두 종단의 특징은 이질 집단을 통합할 수 있는 융화적이고 보편
적인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균여는 바로 이 원리를 통하여 민심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고 보았고, 광종은 이에 동조했다.
근본적으로 보면 균여의 성상융화사상은 화엄종과 법상종을 하나의 사상으로 이끌어 내자는
논리였다. 당시 화엄종과 법상종을 신봉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개 중소호족이나 평민들이었는
데, 대호족을 경계하던 광종은 중소호족의 힘을 키울 요량으로 이 두 종파의 융회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 결과 광종4년(953년)에는 화엄종 승려 겸신이 국사로 봉해지기도 한다. 광종의 이
같은 화엄종,법상종 융회정책은 곧 중소 호족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반대로 대부호들의 불교
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광종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토대를 강화하
고 있었다. 그리고 토대 구축이 완성되자 그는 중앙집권화를 위한 급진적인 개혁작업에 돌입
한다. 비로소 모색기를 끝내고 왕권강화기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개혁작업은 953년 후주와 본격적인 외교관계가 성립한 이후부터 암암리에 시도된다. 이때
후주로부터 고려국왕으로 공인된 광종은 955년에 후주의 태조 곽위에 이어 제2대 왕에 오른
세종에게 귀화인 왕융을 보내 토산물을 선물하고 후주의 정국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 듣는다.
그리고 후주의 상황이 고려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대리평사를 지낸 쌍기를 고려로
끌어들인다.
쌍기는 후주의 왕명을 받고 사신으로 내왕한 설문우의 일행으로 고려에 왔다. 이때 광종은
쌍기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의 사상과 지식에 감흥하여 후주의 세종에게 쌍기를 자신의
신하로 줄 것을 요청해 응낙받는다.
쌍기는 후주 태조의 왕권강화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후주에서 이뤄졌던
일련의 사회개혁을 고려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쌍기의 이러한 고려개혁론은 광종을
흥분시켰다. 광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왕권강화책을 강구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책을 수행해
줄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한 터였다.
쌍기를 고려 조정으로 끌어들인 광종은 곧바로 과감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개혁작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는데, 첫째는 호족의 경제력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킬 목적으로 노비안검법
(奴婢按檢法)을 마련했고, 두 번째는 조정 내에서 호족의 전횡을 막을 새로운 세력을 키우기
위해 과거제(科擧制)를 도입했다.
이 두 제도의 실시는 고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노비안검법이 실시되므로
써 대호족들은 경제 기반인 노비의 상당수를 잃었고, 과거제 실시로 신진관료들에게 관직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956년 실시한 노비안검법은 노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
키는 일종의 노비해방법이다, 당시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의 상당수는 고려 통일과정에
서 포로로 붙잡힌 양인이거나 대호족의 강압에 의해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로서 대호족들의 경
제적.무력적 기반이었다. 따라서 노비안검법으로 많은 노비들이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아간다
는 것은 대호족들의 경제적.무력적 기반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호족들은 노비안검법 실시에 거세게 반발했다. 심지어는 광종의 비 대목왕후까지
이 일에 나섰다, 하지만 광종은 대목왕후의 간언까지 뿌리치며 이 법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
하였다.
노비안검법 실시로 호족의 힘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자 광종은 또 다시 958
년 ‘과거제 도입’이라는 폭탄선언을 하였다.
과거제 도입은 호족들이 중심이 된 공신세력에게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고
려 건국과 통일과정에서 전공을 세웠거나 무력을 제공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무인들이 대다수
였다. 때문에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과거제 실시는 그들 자제들의 정계 진출을 제도적으로 막
는 장치였던 셈이다. 또한 과거제 실시와 함께 960년에는 관료들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여 품
계별로 옷을 달리 입게 함으로써 왕과 신하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관리의 상하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종의 이 같은 과감한 왕권강화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호족세력은 서로 힘을 합
쳐 조직적으로 왕권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에 광종은 근위병의 수를 늘리면서 호족들의 동
향을 살피게 하였다. 그러던 중 역모와 관련한 고변이 들어오자, 광종은 호족에 대하여 대대
적인 피의 숙청을 감행한다. 이것이 광종 치세 제3기로 접어드는 계기이다.
호족 숙청의 시발점은 960년에 평농서사 권신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을 역모 혐의로 고
변하면서부터였다. 이 사건으로 대상 준홍, 좌승 왕동 등이 쫓겨나고 광종의 주변에 대한 경
계는 더욱 강화된다. 광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혜종의 아들 흥화군과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
마저도 역모에 관련되었다 하여 처형시키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자 세자인 주(伷.경종)를
의심할 정도로 역모에 민감해진다.
이때의 상황을 최승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경신년(960년, 광종 11년)에서 을해년(975년, 광종 26년)까지의 16년간은 간악한 자들이
다투어 진출하여 참소(거짓으로 고발함)가 크게 일어나니 군자는 몸둘 곳이 없고, 소인만이 제
뜻대로 되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종이 그 주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여 상하가 마
음을 합치지 못하고 옛 신하들과 이름난 장수들이 차례로 죽음을 당하고 골육이나 인척도 모
두 멸하였다. 하물며 혜종이 능히 형제를 보전한 일과 정종이 능히 나라와 가문을 보존한 일
은 은혜와 의리를 논한다면 중하다고 이를 수 있는데, 두 왕 모두 다 아들 하나만이 있었는데
도 그 생명마저 보전치 못하게 하였다. 또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의심하고 꺼
렸다. 그런 까닭에 경종은 태자로 있을 때 항상 불안에 떨다가 다행스럽게도 왕위를 계승하
게 되었다. 아, 어찌 처음에는 잘하여 좋은 명예를 얻었는데, 뒤에 잘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최승로의 글에서처럼 집권 후반기의 광종은 그야말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면 어느 누구
를 가리지 않고 숙청을 감행한다. 이 때문에 호족들은 역도로 몰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렸고,
한편으론 광종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다.
광종의 후반기에는 중국의 정세도 급변하고 있었다. 후주가 몰락하고 송이 일어나 패권을
다투기 시작했고, 광종은 이 같은 중국의 혼란이 계속되자 후주의 연호를 버리고 960년(광종
11년)부터 ‘준풍(峻豊)’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또한 개경을 황도(皇都)로 서경을 서
도(西都)로 개칭하여 황제의 면모를 갖췄다. 그러다가 송이 후주를 무너뜨린 후 안정을 찾고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자 963년 12월부터 송의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고려가 이처럼 몇 번에 걸쳐 연호를 변경한 것은 대외 관계에 밝고 외교적 대응이 기민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후주가 몰락해가는 상황에서 굳이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세력을
적으로 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독자적인 연호를 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경을 황도
로 칭하면서 고려가 중국의 주변국이 아니라 황제가 거하는 중심국가임을 만방에 알리려고 하
였다.
광종의 과감한 개혁정책은 결과적으로 호족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
다. 또한 과거제를 통하여 신진세력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
며,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발전을 일궈냈다.
이외에 국방 분야에서도 광종의 치적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여진족이 머물고 있던 동북면
과 서북면 방면으로 군사력을 집중시켜 영토를 넓혔으며,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
하여 군제를 정비하고 병력을 증강시켰다.
하지만 그는 개혁 과정에서 중국에서 귀화해온 세력에게 지나치게 많은 힘을 실어주어 내국
관료들의 원망을 들었으며, 역모에 대한 경계가 너무 심해 신하들을 함부로 죽이는 폐단을 남
기기도 했다.
왕권강화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과감한 개혁정책을 실시하며 때론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며
고려의 위상을 높이고, 때로는 중원의 연호를 사용하며 외교적 이익을 노렸던 광종은 975년
5월에 병으로 몸져누웠다. 그리고 며칠 후 제위 26년 2개월 만인 5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
다.
능은 송악산 남쪽 기슭에 마련되었으며, 능호는 헌릉이다.
2, 광종의 가족들
광종의 후비는 대목왕후 황보씨와 경화궁부인 임씨 두 사람뿐이다. 두 사람 중 경화궁부인
임씨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대목왕후 황보씨는 경종을 비롯하여 2남 3녀를 낳았다. 이들 중
대목왕후 황보씨와 경화궁부인 임씨만을 별도로 언급하고 경종은 ‘경종실록’에서 다루기로 한
다. 경종의 동생 효화태자는 후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인다.
세 공주 중에서 첫째는 천추전군에게 시집간 것으로 되어 있어, 천추전부인으로 기록되어 있
고, 둘째는 보화궁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족 중 한 명에게 시집간 것으로 보
이며, 셋째는 성종의 왕비 문덕왕후 유씨이기 때문에 ‘성종실록’에서 다루기로 한다.
대목왕후 황보씨(생몰연대 미상)
대목왕후 황보씨는 태조의 딸로 제4비 신정왕후 황보씨 소생이다.
그녀의 성씨 황보씨는 어머니 쪽을 따른 것이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외가의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대목왕후의 딸이자 성종의 부인인 문덕왕후는 유(劉)
씨 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광종의 외가 성을 따른 것이다. 즉 당시 여자들은 친정의 성
을 따르기도 했고, 아버지의 외가 쪽 성을 따르기도 했다는 뜻이 된다.
혜종이 열 살에 혼인한 것을 볼 때 당시 황실에서는 조혼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광종이 황보씨와 결혼할 수 있는 시기는 열 살이 되는 934년 이후면 된다. 하지만 광
종의 형 정종이 936년에 박영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에 대목왕후와 결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이 족내혼임을 감안할 때, 분명한 것은 태조 집권 당시에 혼
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광종과 대목왕후의 결혼은 937년 이후부터 943년 이전에 이
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광종의 결혼이 특이한 것은 왕들 중에 첫 번째 족내혼이란 사실이다. 혜종이나 정종은 족외
혼을 했는데, 어떻게 광종은 족내혼을 했을까? 이것은 고려왕실계보를 추적하다가 제일 먼저
부닥치는 의문이다.
그런데 광종의 형제들 중에 유독 광종만이 족내혼을 했다면 이는 아주 이상할 것이다. 하지
만 대목왕후의 동복 남동생인 대종 왕욱(王旭)도 족내혼을 했다. 또한 광종의 동복동생 문원대
왕 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광종의 족내혼은 특이한 사실은 아니다. 오히려 혜종이나
정종이 족외혼을 해야만 했던 것이 특이한 일이다.
태조가 자식들을 형제끼리 결혼시킨 것은 신라 왕족의 풍습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왕실 혈
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배려였다. 만약 왕이 족외혼을 했을 경우 왕
권이 외척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혜종과 정종의 배필을 자신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못한 것은 바로 태조의 왕권이 그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혜종과 정종은 모두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에 호족들이 그들의 족내혼을 반대했던 것이다, 태조 자신이 호족들과의 제휴를 위하여 정략
결혼을 한 것처럼 혜종과 정종의 결혼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실 호족들은 광종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광종 이하 자식들을 대부분 족내혼시켰다. 어쩌
면 태조는 족내혼를 한 그들 중에 왕이 나오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족내혼은 곧
왕실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족내혼을 했지만 대목왕후의 배후에는 황주 황보씨 세력이 버티고 있었다. 당
시에는 대부분 친가 쪽보다는 외가 쪽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목왕후는 광종의 노비안검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노비안검법은 곧 그려의 외
가와도 무관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광종은 그녀의 말을 무시해 버린다. 그녀의 외가
역시 광종의 눈에는 제거해야 할 호족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 소생으로는 경종을 비롯하여 효화태자,천추전부인, 보화궁부인, 문덕왕후 등 2남 3녀
가 있다. 사망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며, 광종과 함께 헌릉에 합장된 것으로 보인다.
경화군부인 임씨(생몰연대 미상)
경화궁부인 임씨는 혜종과 의화왕후 임씨의 장녀이다. 그녀 역시 어머니 성씨인 임씨를 따
랐으며, 944년(혜종 2년)에 광종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그녀의 결혼은 일종의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 당시 혜종은 왕규로부터 왕요(정종), 왕소
(광종) 형제가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고변을 듣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되려 자신의 딸
을 이복동생 왕소에게 시집보낸다. 따라서 임씨는 삼촌에게 시집을 간 셈인데, 당시 고려사회
에서는 흔히 있던 일이었다.
그녀의 생몰연대와 무덤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첫댓글 벌써 고려왕족 실록이 어느새 9 회까지 왔군요
시간 될때마다 열심히 읽어보고 있네요
수고많이 하십니다.
헌데 아까시아 꿀은 잘 받으셨는지요.
주소 가 잘못기재되여 배달사고라도 없었는지 걱정스럽네요
대원님
맛있는 꿀을 맛보고 싶어지네요
추일슬풍님이 저렇게 칭찬을 하니
무척 궁금해졌어요 ~ㅎ
족내혼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고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무능한 왕들을 보면
한갖 정권욕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하는군요
광종 광풍과 같은 고려초기에
나름대로 현명한 처세로
26년 이라는 재위 기간동안
수많은 노력과 인내심과 개혁까지
이루어낸 왕 입니다
고려는 남과 여의 차별이 별로
없었던 이유를 조금은 알게되었네요
아버지의 성씨도 어머니의 성씨를 같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니까요
긴글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이 안오는 시간이면 다시 한번
속독해야겠습니다 ㅎ
동네 리이름이 다소 틀리더라도 맘모스라고 하면
배달인들은 다 압니다.
꿀이 최상품이여서 하루 한숟깔만 먹으면서
아껴먹고 있습니다.
세상 이런 꿀은 처음 보내.
그렇게 좋은 꿀인가요?
맛이 궁금하네요
어제 돌아오는 길에 야생화꿀을
한병 샀는데 요즈음 꿀은
믿지 않고 먹습니다 ㅎㅎ
대원님과 보챙님 같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니,
원본에서 단지 옮겨적는 일밖에 하지 않는 저에게도
일말의 보람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조회수 50정도까지 올라오니,만족하다면,
만족합니다.
권력욕은 예나 지긍이나 똑같나봐요~
자리를 지키기에 뵈는게 없으니 아무리 과거제도, 노비안건법 ,영토확장등 좋은 개혁정치를 하면 뭐합니까 말년엔 의심병으로 자식까지 위협하게되니~
정도가 참 힘든건가 봅니다~
그래두 뻥은 정도를 걷겠습니다~ ㅎ
과거제도 노비안검법 영토확장등
개혁에 힘을 많이 실어도
결국엔 자식까지 의심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