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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올해엔 특히 어느 때보다 연말정산 관련 내용의 변화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게 연말정산 공제 제도다. 연말정산을 ‘또 하나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
원종훈 우리은행 세무사는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 폭이 넓어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잘 활용하면 또 다른 보너스를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매달 회사를 통해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일부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제도다. 회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때엔 여러 가지 가정 하에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차이가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원천 징수된 세금액과 비교하면 보통 차액이 발생하고 이를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 내는 경우보다는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환급받기 위해선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의 증빙을 갖춰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확한 소득세가 산출되고 환급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금액이 커지면 얼마나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것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 세율은 연봉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략 연봉 2,500만원 정도의 직장인은 9%의 세율을, 4,000만원 정도는 19%, 6,000만원 정도는 29%, 8,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는 최고 세율인 39%를 적용받는다.
연봉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100만원이라면 연봉 2,400만원의 직장인은 9만원정도만 공제받지만, 8,000만원의 고액연봉자는 3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좀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서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등 각종 비용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야 많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절세 전략은 연말에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가족이 각자 알아서 멋대로 쓰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일년 내내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제 한도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500만원 이상을 쓴 것은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부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사람의 카드로 우선 결제하되 5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사람 카드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본인의료비나 장애인 의료비 등은 무제한 공제 가능하므로 높은 세율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쓰면 쓴 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원 세무사는 “세테크는 습관”이라며 “연말에만 반짝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일 년 동안 꾸준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가족 중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비용을 몰아 가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원 세무사는 먼저 부양가족을 챙기라고 강조한다.
올해 세법 개정의 특징은 공제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자녀나 계부, 계모 등은 공제가 안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제된다. 70세 이상 연로자는 기존의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평균 한 사람당 100만원씩 공제되므로 39%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액연봉자인 경우 한 사람의 가족으로 인해 40만원 가까이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올해부턴 가족의 의료비가 나오거나, 자녀 교육비가 많은 경우, 또 주택자금 대출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공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공제 관련 변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은 연간 1,0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기준은 직장인으로서 주택의 평수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어야 한다.
연말이라는 시기적인 상황을 굳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중 절세 전략으로 각종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 세무사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첫 번째로 추천한다. 이 상품은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다. 소득공제가 되면서 비과세 상품으로 기본 금리도 보장된다. 무주택 직장인이 세대주인 경우 7년 이상 가입하면 연 8% 이상의 수익이 난다. 금리가 4%를 밑도는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다. 원 세무사는 요건을 갖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추천한다.
연금저축도 좋다. 1년에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돈을 집어넣기 보다 한 달에 20만원씩만 가입하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연말정산에도 써먹을 수 있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투신사, 증권사 등에서 팔고 있는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에 가입하면 일정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이다.
아울러 분리과세 상품으로 세금우대저축, 장기 채권도 절세형 상품으로 적극 추천된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1인당 4,000만원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일반 금융에 비해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 6% 정도로 저렴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합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부자들의 연말 세테크 전략은 직장인들과 많이 다르다. 금융소득이 많아 이자에 대한 세금 1%p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직장인들이 얼마를 벌 것이냐가 중요하다면 부자들은 금융소득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일 것이냐가 관심거리다. 따라서 부자들은 십중팔구 절세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겐 연말정산이 큰 관심거리는 아니다. 다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금융소득을 어느 시기에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매월, 매년, 만기에 이자를 받는 경우 모두 세금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올해 너무 금융소득을 많이 얻었으면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은행별로 올해 만기가 됐어도 아직 돈을 안 찾아 가는 부자들이 많은데 내년도 1월 1일에 찾는 것이 세금을 덜 떼이기 때문이다.
이자 소득이 중요한 부자들은 신탁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타익신탁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원금은 내 것이지만 이자는 타인 것이 된다. 배우자를 타익신탁 상품에 가입시키면 10년 동안 세금 없이 3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 1년간 3,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빠지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2년 이후 금융소득이 부부간에도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첫댓글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공제 됩니다. 1백만원 한도고요, 보험사에서 서류를 발송해 드려요. 저축성 보험은 10년 넘으면 이자소득세 비과세이고요.
부자들은 보험사 상품들을 잘 알고 이용하시면 세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왕~~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