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도정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제1항에 명시된 동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를 위한 서면동의의 방법을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 자필서명과 지장날인은 동시요건인가요? 동시요건이라면 둘 중 하나만 한 경우, 해당 서면동의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아니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2. 해외체류 또는 법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지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3. 도정법에 이와 같은 명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정관 등으로 이에 반하여
서명 또는 날인(인감이 아닌 일반날인)으로 서면동의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정하였을 경우, 비록 도정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조합 정관에 따로 정하였기
때문에 도정법 제17조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뭉뚱그린 답변이 아닌 개별 질문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정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니,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를 표시할 수 없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다른 해결방법을 더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배려정도는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꼭, 항목별로 답변해 주세요.
꼭이요......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르면 동법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우리부에서는 조합정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을 잘 아록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도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과 자필 서명을 함께 해야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의 경우
우리부에서는 조합정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