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장외매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있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증권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담당직원이 장외주식 매매를 권유하여 편취한 금9,000,000원을 배상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 乙증권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이라한다) ○○지점에 수익증권계좌(계좌번호 : ××-×-×××××)를 1998. 1. 21. 개설하여 수익증권에 투자를 하던 중, 피신청인의 위 지점에 근무하던 丙○○차장(이하 ‘담당직원’이라한다)으로부터 장외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보자고 여러 차례 권유를 받아 2002. 6. 19. 위 수익증권 계좌에서 900만원을 수표(500만원권 수표 1매, 100만원권 수표 4매)로 인출하여 이를 직접 담당직원에게 장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함.
○ 2002. 6. 19.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수기로 작성된 “甲○○ 고객님. 금 구백만원을 장외거래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원금과 그 수익금을 45일후에 지급하겠습니다. 2002.6.19 현대증권 丙○○(서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교부함.
○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900만원을 당초 신청인의 약속과는 달리 장외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의 타인명의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선물옵션계좌(자기매매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옵션거래를 하였으나 전액 손해를 봄.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2002. 6. 19. 신청인이 장외주식 투자명목으로 900만원을 담당직원에게 교부해 준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그 전에 수 차례 담당직원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으며,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40일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며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력히 권유함과 동시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에 응하게 된 것임.
○ 피신청인의 주장
- 담당직원의 편취행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 담당직원의 행위는 당사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담당직원의 본래 직무와 본 건 장외주식투자권유 및 투자금 수령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관련직원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행위로 보여진다하더라도 신청인은 수년간 관련직원과 거래하여 관련직원의 직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의 매매경험을 비추어 볼 때, 비정상 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장외주식 투자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하면서 그 구체적인 투자방법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장외매매를 통하여 비상장․비등록주식의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담당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인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장외매매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담당직원의 행위가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에서 요구하는 피신청인의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 유가증권매매의 위탁매매인인 피신청인은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 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피해자에게 부담함이 원칙임.
-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무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사무를 일반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3. 1. 10.선고 2000다34426)
보영소 | 증권회사 직원의 장외거래에 관한 부당권유와 중개인에게의 주권 교부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Daum 카페
○ 증권거래법 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7,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 제1항에 의하면 “장외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KOSDAQ) 이외의 시장을 말하는 것임.
○ 장외시장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중개행위 중 채권의 장외시장, 증권 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을 거래하는 단주의 장외시장,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거래 중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호가를 중개할 수 있는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른바 제3시장-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등의 거래는 증권회사가 본래 수행하는 업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경우 영업장소 내에서 제3시장을 통한 장외주식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닌 한, 순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매매의 중개행위는 증권회사의 통상의 업무 내지는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 아래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사무와 담당직원의 행위는 그 사무집행관련성이 없거나, 외형상 장외주식의 매매가 피신청인이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지라도 담당직원의 행위가 피신청인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것임.
- 신청인에게 담당직원이 장외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2001. 9. 22. ‘△△’이라는 비상장․비등록 장외주식에 대하여 호가중개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순수한 장외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점과 신청인이 수차례 거래한 상장주식의 단주의 장외거래와 비교하더라도 그 투자규모가 단주의 장외거래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큰 점 및 신청인 자신의 주식위탁계좌가 있음에도 이를 통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기로 된 확인증 만을 교부받고 거래를 한 점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담당직원은 순수한 의미의 장외거래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무는 증권회사의 통상의 사무가 아니라고 할 것임.
- 설령, 담당직원의 행위가 외형상으로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행위라고 할지라도 본 건 신청인은 상당기간의 현물 주식의 거래와 수익증권 및 환매채권(RP)거래 등을 한 사실이 있어 주식투자의 경험이 있다는 점, 본 건 이전에도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에도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중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신청인은 담당직원이 교부한 확인서를 근거로 배상을 구하나, 본건 확인서는 수기로 작성되었고 외형적으로 보아도 조잡한 것으로 오로지 이를 신뢰하여 증권회사를 믿고 장외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담당직원이 ‘△△’이라는 장외투자를 권유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아 동 주식을 매수, 신청인의 계좌에 입고하였고, 몇 달후 수익이 나지 않아 출고후 처분하여 투자원금을 반환한 적이 있으므로 본건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력히 권유함과 동시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위 담당직원의 행위가 피신청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됨.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과 신청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상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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