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2-136호
영월군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3차) 지급신청 공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영월군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3차)”를지급 하고자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1. 26.
영월군수
1. 지원취지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영월군 재난 생활안정지원금(3차)”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기준일(‘22. 1.25.(화) 24:00 까지) 이전부터 신청일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
- 내국인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된 외국인
- 영월군에 거소 등록한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권자(F5)
※ 신청일 현재기준 사망자 및 전출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22년 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 금지.
부정 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 되며, 처벌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방법 : 영월별빛고운카드 충전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2. 2. 28.(월) ~ 4. 15.(금)
- 오프라인 신청 : ‘22. 3. 14.(월) ~ 4. 15.(금)
○ 사용기한 : 2022. 10. 31.까지(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환수)
○ 사용처 : 기존 영월별빛고운카드 사용처와 동일
- 지역제한 : 영월군
- 업종제한 : 대형마트, SSM, 유흥주점 등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2022. 2. 28.(월)부터 가능)
- 영월군 홈페이지 연계 배너 및 “그리고 앱”을 통한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2022. 3. 14.(월)부터 가능)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대리인*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대 세대주 신청,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 기준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본인신청시 : 신청서 및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필요 시 신청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4. 기타사항
○ 신청서 등 기타 필요한 양식 및 추가 세부 안내사항은 추후 2월 중순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예정입니다.
○ 지급 신청은 신청서에 의해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명의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월별빛고운카드를불법으로 판매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지급된 카드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카드로 분실 시 재발급 및 재충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플 및 은행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을 방문하시어 카드등록하시면 카드분실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기간은 2022.10.31일까지이며, 그 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영월군으로 환수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경제고용과 국민지원금 TF팀(033-370-1788)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