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3.5.2.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 (운영)회사,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은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실태 보고, 평가, 감사(검토)의견 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회사의 내부회계 구축*, ②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③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외부감사인의 인증(감사 또는 검토)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상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과태료(3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됨(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