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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사랑넷)
 
 
 
카페 게시글
회복을 위한 기도 서울시의 도로점용허가 청원에 대한 답변서 검토 - 첫번째 수정추가
해변의카프카 추천 0 조회 1,353 13.08.01 04:37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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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01 08:11

    첫댓글 해변의 카프카님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셨으면 잠도 못주무시고
    관련규정을 찾아서 올려주시고 연구하신 수고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감사가 전해집니다.
    저도 해변의 카프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의해서 서초구청에 대한 재량행위의 위법성 때문에
    지난해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이제와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시정명령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은지...??

  • 13.08.01 08:26

    지방자치법의 "위법"에 대한 해석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서울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사랑넷은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각각 위법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인 "법제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 질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작성자 13.08.01 11:30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치 못했는데 매우 좋은 생각이십니다.
    참, 윗 글의 의견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며, 사랑넷의 공식의견은 아닙니다 ^^;

  • 작성자 13.08.01 13:21

    주신 의견에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를 추가분으로 올렸습니다.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 해석은 "감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입니다. ^^

  • 13.08.01 14:13

    해변의 카프카님 대단하시네요^^ 수고에 감사드려요~~!!

  • 13.08.01 08:30


    집사님..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배달된 답변서를 받아보고는 이게 먼가? 하는 황당한 생각이 들더군요.
    만에 하나 이 답변서를 받은 주체들이 그대로 있으면 그 답변 내용을 동의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제의하신대로 사랑넷 집행부, 법률가, 관련 지자체 의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나 ㅁㄱㅂ 등에서 역이용 할까 염려도 됩니다.
    서울시장 면담 등을 신청하여, 실무자를 배석시킨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의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한 실무자와 만 단독 협의시에는 극히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으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서에 대한 추가 설명 기다리겠습니다

  • 13.08.01 11:10

    저도 동감합니다^^

  • 13.08.01 08:37

    세상법에 의거하기에 앞서 도로점용이라는 행태가 세상사람들 앞에서 덕이 안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분명한 이상 장로님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사랑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장로님들이 성경말씀대로 감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 13.08.01 09:14

    제가 답답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카프카님 글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무엇이 위법인지 알려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는데 문제가 있겠죠.

  • 13.08.01 17:59

    나그네길님~ 쪽지보내드렸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13.08.01 10:34

    저도 답변서가 왔더군요...답변서에 기대는 안했지만 약간의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소송문제나 사단의 소굴을 만들어가는 오목사와 추종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로 다시 회복코저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랑넷과 안수집사님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13.08.01 14:48

    "시.군.구의 자치(고유)사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입니다. --> 이렇게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한 서울시 공무원은 왜 몸을 사리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 13.08.01 16:09

    사랑의 교회 0, 모, 모,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법을 더 좋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말것인지도 재판받아서 대법원 판결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속히 0. 0. 0. 목사는 사임을 해주십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 13.08.01 16:26

    여하튼 희망이 있는듯 합니다~!!!
    장문의 글이기는 하나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보여 짐니다~!!!

  • 13.08.01 16:27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8.01 18:49

    해변의카프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답변내용의 잘못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사랑넷운영진에서 해변의카프카님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장에게 청원서 답변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 13.08.01 19:53

    핵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군요.
    중요한 핵심은 서초구의 점용허가 처분이 위법, 즉 법령에 위반되느냐입니다.
    위법하여야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직권 취소와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 볼 부분은 서울시 감사결과에서는
    분명하게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행위였다고 한 반면에,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쪽으로 표현을 흐리고, 위법한 처분도 자기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군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한다.)

  • 작성자 13.08.02 12:51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답변서가 크게 3가지에서 오류 또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 답변서 내용
    1. 위법, 감사결과 판단 ←→ 위법, 재판결과 판단
    2. 위법.부당한 처분 ←→ 부당한 처분
    3. 점용허가 재량(공공용만 가능) ←→ 점용허가 재량(사익용도 가능)

    따라서 서울시가 스스로 공표한 감사결과에 반대하는 답변서(그것도 제반 규정 검토결과 오류로 판단되는)를 송부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존 감사결과를 읽지 못한건지? 입장이 바뀐건지?

    기존에 위법이라 인정해서 시정명령을 내린것인데, 이제와서 판결을 기다린다 하니!!!

  • 13.08.01 20:06

    서울시 감사에서 무엇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보았는지,
    반면에 청원에 대한 답변 부서에서는 2012. 11. 27.자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 지하실 관계 규정(?)이 있기 전에는 감사결과와는 달리 점용허가 금지나 제한 규정이 없었다고 회신했는데,
    그 답변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위 시행령 개정 때 개정 이유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작성자 13.08.02 13:02

    기존 감사결과에서는, 재량 이전에 공공용 시설로서 지하실에 해당치 않는데 단지 지하실(일반 건축물)이란 이유로 허가를 내준것이 재량 이전에 법규정을 오인하여 적용한 법령 위반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존 판례(대법원등)의 입장입니다.

    시행령에 예시된 지하상가, 지하통로, 지하실, 육교, 이와 같은 것, 들은 모두 공공용시설입니다. 도로법에서는 허가 가능한 시설을 예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지하되 가능한 시설을 예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익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오류입니다.

  • 작성자 13.08.02 13:07

    그리고 법이 개정된 내용역시 제 판단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번에 글로 올렸던, "공공도로 지하점용 다시보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교회일로 시끄러워지자 도로법 시행령이 완화된 것입니다.

    답변서처럼 강화된것이 아니라 '국계법에 따른 지하실'이라는 것은 일반 건축물의 지하실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오히려 시행령이 완화된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입장에 유리하게 바뀐것이지요. 그래도 법이 판단할때는 허가 당시 법규정이라서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의의꿈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13.08.02 13:39

    법규를 조금 검토하는 것이 있어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 우선, 끝 부분에 올린 질의회신은 1. 행안부장관이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로서 직접 시 군 자치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이고, 2.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안인 위법하기 때문에 직권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는 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직권취소 전의 시정명령에 해당)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8.02 16:53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제1항은, '시.군.자치구(현안 서초구청)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현안 서울특별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시정명령에 해당).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직권취소에 해당) 입니다.

    즉, 질의회신에서는 말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1. 행안부장관은 제169조의 시.군.자치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감사를 거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 작성자 13.08.02 16:56

    2. 그러나, 직접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제169조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제171조에서 정한 감사를 통해 '행정감사규정'제27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16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적법하다)

    제가 이 법령해석사례를 주목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령해석사례는 비록 시.군.자치구의 직접적인 시정권자인 시.도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감사결과 법령 위반이 밝혀지면 이를 행정감사규정을 적용해서 직접시정하는 것이 감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그렇다면, 서초구청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 직접 시정권자인 서울특별시는 당연히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08.02 17:09

    3. 여기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서 말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확인)되는 것, 즉 '위법'"입니다.
    4. 제169조는 위법이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입니다.
    5. 즉,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6. 보통 시정명령의 기간은 제가 글에서 검토했듯이 각 규정상 60일 이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 따라서, 감사를 거치지 않아도 법령에 위반하였다고(위법이라고) 서울시가 판단했다면 당연히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합니다

  • 작성자 13.08.02 17:03

    8.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감사를 통해 '법령에 위반한다, 즉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9. 그리고 답변서처럼 자치(고유)사무라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 아닌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10. 따라서, 시정명령 역시 위법이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고, 이를 이행치 않고 2개월이 지난 이상 당연히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11. 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취소해야만 한다'의 강행규정(기속)이 아니라 '취소 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재량)일 수 도 있다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 작성자 13.08.02 17:11

    제가 글에서 검토했듯이 '위법'을 판결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반 감사관련 법률, 법령해석사례, 실례에서도 이미 나타났듯이 감사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곧 법령에 적시된 조건인 '위법한 처분'인 것입니다.
    또한, 시정명령의 조건인 '법령 위반 인정'과 직권취소의 조건인 '법령 위반 인정'이 달리 규정되지도 않았고 동일 문구안에 표현되었으므로 이는 조건상 당연히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고,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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