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대관람차)에 대한 사업 취소를 추진한다. 그러나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해 갈등이 예상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감철 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속초시 조치계획’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감찰 결과에 따라 대관람차 등 사업 취소 및 해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속초시를 상대로 특별감찰을 진행, 대관람차 사업이 관광지 지정면적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설치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해소할 방안 마련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유원 시설업 허가 취소 △대관람차 해체 명령 △대관람차 탑승동 해체명령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원상복구 △협약 해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위법성 해소를 위한 처분 방안을 마련, 사업자측에 이날 처분사실을 통지하고 청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병선 시장은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체 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 다시는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 관계자는 “사업은 인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했으며 속초시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석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