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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형법 교사, 방조 관련 질문입니다!
경사가즈아아아 추천 0 조회 6,056 19.09.25 19:5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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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26 09:44

    첫댓글 안녕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고, 이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이 조항의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처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 작성자 19.09.26 17:36

    아하,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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