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팀장님
늘 도움 많이 받고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내년 결산을 대비하여 건설중인 공사방을 점검중입니다.
건설중인공사방 완공처리에 관해 고민되는 것이 있어 자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구는 지금 체육센터 건립중입니다
건립공사에는 건축, 기계, 전기 등의 공사들이 수반되어있는데
사업담당자들의 이야기로는 준공일자는 보통 건축공사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완료보고 공문등에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 기계공사 등이 완공되지 않아 건설중인 공사방을 완공시킬수 없는상황입니다.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들 경우 계속비이월로 내년(2024년도)에도 지출이 될 예정인데
사업담당자들은 자산등재시 완공일자를 2023년도 날짜로 기재해야한다고 합니다ㅠㅠ
올해(2023년) 날짜를 완공일자로 넣어야 공문과 일치될거같은데 2023회계연도 결산 마감후에 완공처리가 된 건자는
2024년이전 날짜로 완공일자를 설정하여 자산등재하는것이 전산상에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ㅠㅠ
건설중인 공사방은 지출이 끝나지 않으면 완공처리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재무결산 측면에서만 보면 2024년에 지출이 끝나면 올해 완공처리는 불가한데
자산등재후 새올 공유재산으로 넘어가 부서에서 관리가 되게되면 부서에서 이야기 하는 준공일자와는 다르게 자산등재가 될거같아 고민이 됩니다ㅠㅠ
완공일자와 완공처리를 하는 날짜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게 좋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