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사항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출생한 사실을 보고하는 형식의 절차이므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행위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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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만 19세의 미성년자 미혼부 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일명 사랑이법으로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단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인 미혼부가 부모의 동의서 없어도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아래 첨부서류를 통해 주민등록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법원제출용-유전자검사)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위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건지,
혹은 신청인 스스로가 작성하여 제출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이 별지 서식이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