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동 이모씨 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후유장해 보장받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현재 8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6월 보험 갱신 전 보험보장 범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재난으로 상해, 휴유 장해, 또는 사망한 시민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해당사항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오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내 병원 및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희 안전정책팀장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가입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주요시설과 다양한 매체 수단을 활용해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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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톡톡히 효과보고 있는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더욱 확대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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