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시 관련 |
◈회사는 자산총액 증가, 상장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필요
| 위반 사례 |
|
|
|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
✓B사는 자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
◈회사는 자원‧인력 등을 충분히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 위반 사례 |
|
|
|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인력이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 |
✓내부회계 도입 초기인 D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인력을 갖추지 못함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➊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➌감사인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반 사례 |
|
|
|
✓E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운영실태보고서는 첨부하였으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
2 |
|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 관련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
| 위반 사례 |
|
|
|
✓F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였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미이행 |
✓G사 대표이사는 주총,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
| 위반 사례 |
|
|
|
✓H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 |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서 정의한 방식으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➊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➋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반 사례 |
|
|
|
✓K사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표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