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이창익49부위원장(2cha****)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적반하장의 결과를 스스로 바라는 유주봉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전 보상정책국장 유주봉씨와의 악연 6.25전몰군경 미 수당유자녀 12,600여명은 평생 잊지 못할 상대로 오래전(2016.6.4.부터) 부터 머리에 각인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모(폭언)를 가하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오명의 낙인을 찍히도록 하여 자기 죄를 덮으려 한사람 적반하장을 노린 사람.
고위 공직자란 공권력의 힘을 갖지 않은 신분이라면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폭언 = 인격모독 이며, 주는 대로 받아” 라 는 표현은 권리침해가 분명 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보훈 고위 공무원) 대 6.25전몰군경미수당 유자녀라는 신분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는 다시 말하여 국가유공자 유자녀 대 대한민국 정부(국가보훈처) 관계로 누구나 인정 할 것입니다.
즉 보호책임 의무를 지닌 보훈공무원 과 보호받을 권한을 부여 받은 “유족증”신분증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개인 유주봉 대 이창익의 사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분명하게 기억하며,
유주봉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한 몸부림의 극치를 보이는 이어지는 사실을 접하고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오늘(8.28) 대전 고등법원으로부터 「특별 송달」 되어온 우편물 내용을 공지 합니다.
유주봉 항고에 대한 기각처리(‘17.8.8)에 불응하여 “제정신청”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앞으로 3개월 기간 사실 조사를 위한 마음에 준비를 또 하여야 합니다.
이미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며 “기각”처리 판정이 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법 정신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유주봉씨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진행 상항을 적어 봅니다.
- ‘17.02.17 : 청주 검찰청 조사과에서 사실 조사에 장시간 임하였고,
- ‘17.06.12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판결 통지서 받음.
- ‘17.06.27 : 고소자 유주봉 판결 불복 “항고
- ‘17.08.08 : “기각” 처리 (청주 검찰청)
- ‘17.08.24 : “기각” 처리 불복 재정신청사건 접수(대전 고등법원 형사 6부)
첨부 ;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내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