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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게시판 법학 강제추행-기습추행
zeru 추천 1 조회 503 17.03.23 19:3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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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3.23 19:50

    첫댓글 보통 이 지점에서 학계의 다수의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일테고, 판례는 인정할 수 있다는 지점일 텐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강제추행죄를 통한 기습추행의 처벌은 해석상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도 중에 교과서를 통하여,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들은 내용만으로 비판하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구라치지마라 형법교과서에는 그와 같이 안 나와있다"라는 식으로) 별도로 이 리플을 달고, 본문의 시작 전에도 추가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법신설을 통한 해결책도 저는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현재의 강제추행이라는 개념정의에서 기습추행도 포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03.23 19:53

    이 글의 내용을 조금 현실적 필요에 맞추어서 다시 요약하자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한 후에 추행해야 하지만, 갑자기 껴안는 행위나 갑자기 상대방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실무상으로 수사과정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주관적으로는 실수로 한 행위일지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수사과정에서 쓸 데 없는 소리하지 말고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서 대처하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7.03.23 20:08

    쓰고보니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금에야 깨달았는데, 딱히 그냥 의미 없습니다. 하대를 하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니 오해 마세요~_~;;

  • 17.03.23 23:02

    폭행 성격을 광의 폭행(직간접 사람 대상 유형력 행사)으로 가서 강제추행으로 가는 건지요? 판례는 협의 폭행(직접 신체 유형력행사)도 추행 성격이 있으면 그냥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 17.03.24 00:15

    예상하셨던 질문이 이런...거 인가요ㅎㅎㅎ

  • 작성자 17.03.24 06:33

    ㅋㅋㅋㅋ질문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음...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원은 협의를, 학계의 상당수는 최협의를 기준으로 삼자고 합니다. 다만 기습추행에 있어서는 법원은 광의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즉 기습추행 등에 있어서는 광의부터 협의까지 가리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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